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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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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수로 벽체가 도괴되어 협착 2006.05.26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일반(신종) 건설재해사례  ‘06-80호》

배수로 벽체가 도괴되어 협착

공 사 명

OO 철도변 도로개설공사

발생일시

2006. 4. 21. 7:25분경

재해형태

협      착

재해정도

사망 1명

소 재 지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공사규모

도로개설 L=420m

재해개요

 철도변 도로개설공사 현장에서 피재자가 전동차의 진동으로 철도변 배수로 벽체가

 흔들림이 있어 도괴방지 조치 준비 중 배수로 벽체가 도괴되어 피재자를 덮쳐 사망한

 재해임.

재해상황도

     

안전대책

  - 지반의 굴착작업에 있어서 매설물 등의 손괴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주변에 대하여 사전 조사 철저히 하고, 보통흙의 지반 굴착시

    굴착면의 기울기를 1:0.5 ~ 1:1.5를 유지하여 굴착하거나 작업장 여건상 굴착면

    기울기 유지가 어려운 경우에는 흙막이를 설치하는 등 위험방지 조치 철저.

 

※ 본 자료는 유사 및 동종재해 예방을 위해 모든 기술적 대책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사고의 본질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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