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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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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타기 바이브로 해머가 낙하 2006.04.21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일반(신종) 건설재해사례  ‘06-63호》

항타기 바이브로 해머가 낙하

 

공 사 명

OO지하철 공사

발생일시

2006. 3. 18. 14:10분경

재해형태

낙      하

재해정도

사망 1명

소 재 지

성루시 강서구 방화동

공사규모

지하철 L=1,630m

재해개요

  Sheet Pile 항타 작업을 하기위해 항타기(바이브로 해머)로 인양한 Sheet Pile의 하부에서

  기존Sheet Pile과 신설Sheet Pile의 연결 및 신설Sheet Pile의 설치 위치조정 작업 후

  신설Sheet Pile을 하강 시키는 과정에서 Sheet Pile 대신 바이브로 해머를 낙하시켜 피재자

  를 강타하여 사망한 재해임

재해상황도

     

안전대책

  - Sheet Pile 연결부의 이물질을 최소화하고 돌출부에서의 겹친 이음길이가 짧게 되도록

    항타된 Sheet Pile의 두부(頭部) 돌출길이를 후속 작업시 필요한 최소길이(guide beam

    높이 + 연결작업 길이) 이내로 관리함으로써 후속 Sheet Pile 연결 작업이 수월하게 진행

    되도록 하여 불안전한 행동 및 위험작업의 발생 예방.

  - 운전 중인 항타기의 권상용 와이어로프 및 드럼, 해머 등의 파손에 의해 하부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항타기 작업반경내 출입금지 조치.

 

※ 본 자료는 유사 및 동종재해 예방을 위해 모든 기술적 대책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사고의 본질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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