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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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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럭크레인으로 자재 인양중 낙하 2006.04.21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일반(신종) 건설재해사례  ‘06-64호》

트럭크레인으로 자재 인양중 낙하

 

공 사 명

OO T/L공사

발생일시

2006. 3. 27. 8:30분경

재해형태

낙     하

재해정도

사망 1명

소 재 지

강원도 태백시 황지동

공사규모

철탑(31기)

재해개요

 철탑공사 현장에서 트럭 크레인을 이용하여 자재를 정리하기 위하여 철재 파이프(약 300㎏)

 를 달기 로프로 묶어 인양하던중(3m) 로프가 풀려 파이프가 낙하하며 하부에서 자재정리중

 이던 피재자를 강타하여 사망한 재해임

재해상황도

안전대책

  - 철재 파이프와 같은 중량물 묶음 단위 자재는 풀릴 위험이 적고 충분한 안전율(5이상)

    을 갖춘 슬링 밴드(또는 와이어로프)와 샤클 타입의 달기구를 사용하여 인양을하고,

    인양하부에는 근로자 출입금지조치 철저.

 

※ 본 자료는 유사 및 동종재해 예방을 위해 모든 기술적 대책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사고의 본질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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