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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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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체 해체작업중 벽체 전도 2006.04.06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일반(신종) 건설재해사례  ‘06-54호》

벽체 해체작업중 벽체 전도


공 사 명

OO빌딩 독서실 내부 개?보수공사

발생일시

2006. 3. 19. 11:50분경

재해형태

붕     괴

재해정도

사망 1명

소 재 지

인천시 계양구 부개2동

공사규모

독서실 내부 인테리어

재해개요

  빌딩 독서실 내부 개?보수 공사현장에서 피재자가 독서실 내부 세면장 벽체 해체작업중 벽체가 붕괴되면서 피재자를 강타하여 사망한 재해임.

재해상황도

     

안전대책

   - 해체 대상물의 전도방향을 사전에 정한 후 작업발판을 설치하고, 해체 대상물 상부로부터 소단위 면적을 분할하여 해체를 실시하여야 하며, 해체중 대상물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전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근로자 방향의 대상물 하부측에 지지대를 설치.


※ 본 자료는 유사 및 동종재해 예방을 위해 모든 기술적 대책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사고의
    본질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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