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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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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착저면에서 거푸집 조립작업중 굴착사면 토사붕괴 2006.04.06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일반(신종) 건설재해사례  ‘06-56호》

굴착저면에서 거푸집 조립작업중 굴착사면 토사붕괴


공 사 명

OO근린생활 신축공사

발생일시

2006. 3. 15. 11:50분경

재해형태

붕     괴

재해정도

사망 1명

소 재 지

충남 보령시 대천동

공사규모

지상 3층

재해개요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재자가 깊이 2.2m의 굴착저면에서 정화조 외부 거푸집 조립작업중 굴착사면 토사(2.6㎥)가 붕괴되어 사망한 재해임.

재해상황도

안전대책

  - 지반 굴착시 굴착면 기울기 준수

     ? 보통흙 ┌ 습지  1 : 1 ~ 1 : 1.5

               │

               └ 건지  1 : 0.5 ~ 1: 1

- 지반 굴착부위 인근에 기존 구조물 등 지장물이 있는 경우 등 굴착면의 기울기를 준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굴착사면?배면부의 토사붕괴예방을 위하여 흙막이 가시설 설치 등 안전조치 철저

 

※ 본 자료는 유사 및 동종재해 예방을 위해 모든 기술적 대책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사고의
    본질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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