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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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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NG가스가 전기스파크에 의해 폭발 2006.04.06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일반(신종) 건설재해사례  ‘06-51호》

LNG가스가 전기스파크에 의해 폭발


공 사 명

OO성당 도시가스배관 및

보일러 교체공사

발생일시

2006. 2. 24. 13:45분경

재해형태

폭     발

재해정도

사망 1명, 부상 1명

소 재 지

대구시 동구 효목2동

공사규모

가스배관(70m) 및 보일러3기 교체

재해개요

 노출된 LNG가스를 가정용 선풍기를 이용하여 강제 배출작업중 전기 스파크에 의해 가스가 폭발하여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한 재해임.

재해상황도

안전대책

   - LNG 공급배관과 보일러를 연결하는 후렉시블 호스의 연결부에 대한 기밀시험 등이 완료 후, 안전성이 확보된 상태에서 차단밸브 등을 개방하고,

   - LNG가 누출되어 폭발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는 선풍기 등 점화원이 될 수 있는 전기기계 기구를 사용을 금지하고, 해당장소를 격리하여 작업자의 접근을 막고, 창문 등을 개방하여 자연환기 실시후 가스농도를 측정하여 폭발 하한계 미만으로 내려간 것을 확인한 후 작업.

 

※ 본 자료는 유사 및 동종재해 예방을 위해 모든 기술적 대책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사고의

    본질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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