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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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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복구 현장에서 화상으로 치료 중 사망 2006.04.06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일반(신종) 건설재해사례  ‘06-59호》

수해복구 현장에서 화상으로 치료 중 사망


공 사 명

OO용수로 수해복구공사

발생일시

2006. 2. 27. 7:20분경

재해형태

화     재

재해정도

사망 1명

소 재 지

전북 진안군 동향면

공사규모

석축84m, 배수로110m 등

재해개요

 석축쌓기 작업중 피재자는 추운 날씨 때문에 불을 피우고  나뭇가지 위에 경유를 뿌리던 중 온몸에 불이 붙어 화상(3도 화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도중  사망한 재해임

재해상황도

안전대책

   - 근로자의 불안전한 행동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교육 및 화재위험 장소에 대한 관리감독 철저

 

※ 본 자료는 유사 및 동종재해 예방을 위해 모든 기술적 대책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사고의
    본질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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