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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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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단실 창호 설치 작업중 추락 2006.03.16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일반(신종) 건설재해사례  ‘06-50호》

계단실 창호 설치 작업중 추락


공 사 명

OO재건축 아파트신축공사

발생일시

2006. 3. 6. 12:50분경

재해형태

추   락

재해정도

사망 1명

소 재 지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공사규모

지하2층, 지상13~22층11개동

재해개요

  아파트 건설공사 현장에서 계단실 창호 설치를 위해 계단실 단부에서 준비작업 중 몸의 중심을 잃고 추락하여(25m) 사망한 재해임.

재해상황도

     

 

안전대책

   - 창호설치를 위해 안전난간을 해체할 때에는 추락재해 예방을 위하여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고  안전대를 걸고 작업토록 관리감독 철저.

 

※ 본 자료는 유사 및 동종재해 예방을 위해 모든 기술적 대책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사고의 본질

    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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