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 로고

사고사망속보 검색
검색
사고사망속보 검색
검색
메뉴

자료마당

  • 자료마당
  • 통합자료실
  • 재해사례
  • 국내 재해사례
  • 건설업

재해사례

게시판 상세페이지
찜질방 내부 마감작업중 지붕 슬래브붕괴 2006.04.06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일반(신종) 건설재해사례  ‘06-53호》

 찜질방 내부 마감작업중 지붕 슬래브붕괴


공 사 명

OO스포츠센타 찜질방
인테리어공사

발생일시

2006. 3. 16. 14:50분경

재해형태

붕     괴

재해정도

사망 1명, 부상 2명

소 재 지

충북 청주시 용정동

공사규모

사우나시설 1개소 내부 인테리어

재해개요

 스포츠센타 찜찔방 인테리어공사 현장의 소금방(가로 5.5m, 세로 6.0m, 높이 3.0m) 내부에서 피재자 3명이 정으로 벽면과 지붕에 부착된 내부 마감재인 염석 잔다듬작업 중 충분히 양생되지 않은 지붕 Slab(t = 20cm)가 자중과 마감재 중량(약 17ton)을 견디지 못하고 붕괴되면서 피재자들을 덮쳐 1명은 사망하고 2명은 부상한 재해임.

재해상황도

안전대책

   - Slab 거푸집 동바리 해체시에는 건설공사시방서에 의한 존치기간 준수 및
압축강도 발현 정도를 확인한 후 해체하도록 관리감독 철저
※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의한 Slab 거푸집 동바리 존치기간은 콘크리트
    압축강도가 설계기준강도의 2/3(다만, 140kg/cm² 이상) 이상 발현될
    때까지 존치 

   - 보, 기둥 등이 없어 휨이나 전단에 구조적으로 취약한 지붕 Slab  등 구조물
시공시에는 구조검토 및 설계도서에 의한 공사계획 수  립 및 시공관리 철저

 

 

※ 본 자료는 유사 및 동종재해 예방을 위해 모든 기술적 대책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사고의
    본질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