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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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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적벽체 해체작업 중 벽체 도괴 2006.03.09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일반(신종) 건설재해사례  ‘06-33호》

조적벽체 해체작업 중 벽체 도괴


공 사 명

OO빌딩 벽체 해체공사

발생일시

2006. 2. 14. 11:00경

재해형태

붕   괴

재해정도

사망 1명, 부상 1명

소 재 지

광주시 광산구 신창동

공사규모

내부벽체 2개소

재해개요

  내부 칸막이 조적벽체 해체 공사현장에서 백호우에 부착된 브레이커를 이용하여 해체작업을 진행중 벽체가 붕괴되어 하부에서 작업하던  피재자가 깔려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한 재해임.

재해상황도

     

안전대책

   - 벽체 해체 작업도중 불안정한 상태의 해체물이 불시에 도괴하거나 붕괴에 대비하여 해체 작업구역내에는 관계근로자외의 근로자에 대한 출입을 통제하고, 해체물 하부 또는 주변에서 동시작업이 진행되지 않도록 관리감독 철저.

 

       ※ 본 자료는 유사 및 동종재해 예방을 위해 모든 기술적 대책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사고의 본질

           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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