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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관로 연결부위 몰탈 사춤 중 토사붕괴 2006.02.27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하수관로 연결부위 몰탈 사춤 중 토사붕괴

개     요

 

재해발생상황

 

 

o 2005. 10. 19 16:30분경 경기도 안산시 소재 ○○건설(주)가 시공하는 하수관거 정비공사 현장에서 하수관로용 콘크리트 흄관 연결부위 몰탈 채움 작업을 하던 중 아스팔트 도로 하부 토사가 붕괴되어 사망한 재해임.

 

 

o 공사규모 : 하수관거 정비(관로 교체) L=4.8㎞

 

o 공사금액 : 3,300백만원

 

o 피해정도 : 사 망

 

o 당 현장은 백호우로 굴착(깊이 2.2m × 폭 2.0m)하여 기존 하수관을 철거하고 간이 흙막이 지보공(일명 SK판넬)을 설치하면서 대형하수관[콘크리트흄관(지름 1.000mm)]을 설치한 후 되메우기를 하는 공사임.

 

o 백호우로 굴착과 동시에 간이 흙막이 지보공을 설치한 상태에서 하수관로용 흄관을 1본씩 연결하면서 되메우기 작업을 실시함.

 

o 흄관 4본을 매설하고, 마지막 하수관 5본째를 연결하기 위하여 피재자가 굴착 바닥면에서 하수관로용 흄관 연결부위의 틈새를 메꾸기 위하여 몰탈 사춤 작업을 하던 중,

 

o 아스팔트 도로 하부 토사(약 0.5㎥, 0.9t)가 붕괴되어 피재자의 뒤를 덮치면서 가슴이 하수관로용 콘크리트 흄관에 부딪혀 사망한 재해임.

 

 

원     인

 

대     책

 

 

 

o 토사 붕괴 등에 의한 위험방지 조치 미흡

 - 토사 붕괴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흙막이 지보공을 적기에 연결 설치하여야 하나 미실시.

 - 또한, 흙막이 지보공이 설치되지 않은 경우 토사 붕괴의 조짐이 있을 때에는 근로자의 출입을 금지시켜야 하나 미 조치.

o 토사 붕괴 등에 의한 위험방지 조치 철저

 - 굴착 바닥면에서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 토사 붕괴 등에 의하여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흙막이 지보공을 적기에 연결 설치한 후 작업 실시.

 - 또한, 흙막이 지보공이 설치되지 않은 경우 토사 붕괴의 조짐이 있을 때에는 근로자의 출입을 금지시킨 후 토사 제거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작업.

 

 

재해 상황도

 

재해상황 단면도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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