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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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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거 케이싱이 체결부에서 순간적으로 분리되어 낙하 2006.02.28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오거 케이싱이 체결부에서 순간적으로 분리되어 낙하

개     요

 

재해발생상황

 

 

o 2005. 10. 10 10:40분경 부천시 원미구 소재 지하철 현장에서 피재자가 오거장비의 햄머 bit 교체작업을 하던 중 햄머 Cap에 로프를 걸어주고 인양되는 것을 확인한 후 이동중, 2m 정도 인양되어있던 케이싱이 체결부에서 순간적으로 분리?이탈되면서 피재자의 머리를 강타하여 사망한 재해임.

 

o 공사규모 : 지하철(총연장=2,560m)

 

o 공사금액 : 114,000백만원

 

o 피해정도 : 사 망

 

o 당 현장은 지하철 공사 현장으로 흙막이 가시설용 엄지파일 천공작업 등을 진행함.

 

o 근로자 4명이 전일 이동된 오거장비(DH408)의 마모된 햄머 bit를 새것으로 교체하는 작업을 시작하였음.

 

o 케이싱(내경 480, 외경 508, 길이 8m, 중량 1Ton정도)을 지상으로부터 약 2m 정도 인양하여 케이싱 내부 스크류 롯드의 햄머 Cap을 빼내고 청소한 후 피재자가 햄머 Rod와 햄머 Cap을 연결하기 위해 햄머 Cap에 로프를 걸어주고 인양작업이 진행됨에 따라 인양작업반경 외부로 이동하던 중,

 

o 회전중이던 오거의 케이싱 체결부에 결속되어있던 케이싱이 순간적으로 분리되면서 피재자의 머리를 강타하여 사망한 재해임.

 

  ※ 케이싱 연속사용으로 인하여 체결부의 오목부분과 케이싱의 돌출부(귀)가 마모되어 있고, 체결부의 오목부분에 잔토가 있어 운전시 케이싱이 이탈되기 쉬운 상태임.

 

 

원     인

 

대     책

 

 

 

o 사전점검 미실시

 - 건설기계 사용시 케이싱 체결부(케이싱 돌출부와 오목부) 마모여부를 사전점검하여 손상?마모?변형이 없는 것을 사용하여야 하나 미실시.

 

o 근로자 출입금지조치 미실시

 - 사업주는 건설기계 운전 중 부속장치 등이 파손 등에 의해 떨어져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근로자를 출입시켜서는 아니 되나 미실시.

o 사전점검 철저

 - 건설기계 사용시 케이싱 체결부(케이싱 돌출부와 오목부) 마모여부를 사전점검하여 손상?마모?변형이 없는 것을 사용.

 

o 근로자 출입금지조치 철저

 - 사업주는 건설기계 운전 중 부속장치 등이 파손 등에 의해 떨어져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근로자의 출입금지조치 철저.

 

 

재해 상황도

 

재해상황 단면도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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