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발판 옮기던중 슬래브 단부에서 추락 |
■ 발생월일 : 2005. 9. 8 13:10분경
■ 소 재 지 : 서울시 종로구
■ 시 공 사 : (주)○○
■ 공 사 명 : 주상복합 신축공사
■ 피 재 자 : 철근공, 59세
■ 사고유형 : 추 락
■ 피해정도 : 사 망 |
■ 지상6층 슬래브단부에서 기둥철근조립작업을 하기 위하여 슬래브단부와 비계사이에 설치예정인 작업발판을 슬래브 단부로 옮기던 중 슬래브 단부와 비계사이 개구부로 추락(13m)하여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지하 5층, 지상 19층
[공사금액 : 102,119백만원] |
재 해 상 황 도 |
![](../common/viewImage.jsp?contentId=304009&fileName=304009_text_1_1.jpg) |
재 해 발 생 상 황 |
원 인.대 책 |
o 당 현장은 주상복합건물 2개동 신축공사현장으로 지상6층 슬래브 철근배근과 기둥 철근배근(띠철근)작업이 진행 중이었음.
o 피재자 등 4명은 지상6층에서 전날 작업하고 남은 6개 기둥의 철근배근작업(띠철근)을 실시함.
o 피재자와 동료작업자는 기둥에 띠철근 배근작업을 하기 위하여 슬래브 단부와 비계사이에 설치 예정인 작업발판을 슬래브 단부로 옮기던 중,
o 피재자가 슬래브 단부와 비계사이 개구부로 떨어져 추락하여(13m) 사망한 재해임. |
【원 인】
o 추락방지조치 미설치
- 추락위험이 높은 슬래브 단부에서 작업발판을 옮기는 등의 작업을 할 때에는 추락재해예방을 위해 슬래브 단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하나 미설치.
- 또한 슬래브 단부와 비계사이에 추락방지망을 설치하여야 하나 미설치.
【대 책】
o 추락방지조치 철저
- 추락위험이 높은 슬래브 단부에서 작업발판을 옮기는 등의 작업을 할 때에는 추락재해예방을 위해 슬래브 단부에 안전난간 설치.
- 또한, 슬래브 단부와 비계사이 개구부로 추락하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슬래브 단부와 비계사이에 추락방지망 설치. |
재해상황 단면도 |
![](../common/viewImage.jsp?contentId=304009&fileName=304009_text_1_2.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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