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kv용 VCB에 연결된 충전부에 근접작업중 감전 |
■ 발생월일 : 2005. 9. 29 11:30분경
■ 소 재 지 : 경북 포항시
■ 시 공 사 : (주)○○건설
■ 공 사 명 : 공장설비설치공사
■ 피 재 자 : 전공, 40세
■ 사고유형 : 감 전
■ 피해정도 : 사 망 |
■ 현장 전원공급용 가설변대 수전을 위하여 기존공장 전기실 VCB 판넬 작업중 판넬 2차측 고압 충전부(3.3kv)에 감전되어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환경개선 플랜트설비 1식
[공사금액 : 1,067백만원] |
재 해 상 황 도 |
![](../common/viewImage.jsp?contentId=303979&fileName=303979_text_1_1.jpg) |
재 해 발 생 상 황 |
원 인.대 책 |
o 공장설비 설치공사현장으로 피재자외 1명은 기존공장 집진 전기실 예비판넬에서 가설변대로의 수전을 위하여 케이블 포설 및 집진 전기실 3.3kv 예비 VCB Panel과의 연결작업을 실시함.
o 피재자는 판넬 내 케이블 단말 작업 완료 후 후속작업인 접지선을 연결하기 위해 판넬 뒤쪽의 동 BUS-bar 충전부(3.3kv) 방호덮개를 열고 충전부에 접근하여 접지선 연결작업을 수행중 고압 충전부 3.3kv에 접촉, 감전되어 사망한 재해임.
※ 작업상황
접지선 위치는 판넬 내부 충전부방호덮개(철판 및 아크릴판) 내부에 위치하여, 접지선 연결을 위해선 충전부 방호덮개(아크릴판)를 해체 후 3.3kv 충전부와 근접하여 작업이 이루어짐. |
【원 인】
o 활선작업 및 근접작업시 안전조치사항 미준수
- 하부 VCB는 차단되지 않아 고압 3.3kv 전원이 투입된 상태로 충전부에 근접 또는 접촉시 감전위험이 있어 당해 전로를 정전시켜야 하나 미실시.
- 기존 공장 전원공급 등의 이유로 정전이 곤란한 경우 근로자에게 절연용 보호구를 착용시키고 절연용 방호구를 설치하여야 하나 미실시.
【대 책】
o 활선작업 및 활선근접작업시 안전수칙 준수
- 고압 3.3kv 충전전로에 근접 또는 접촉함으로 인하여 감전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전로를 정전시키고 작업.
- 기존 공장 전원공급 등의 이유로 정전이 곤란한 경우에는 절연용 방호구를 설치하고 근로자에게 절연용 보호구를 착용. |
재해상황 단면도 |
![](../common/viewImage.jsp?contentId=303979&fileName=303979_text_1_2.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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