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발판 지지용 철근 절단중 추락 |
■ 발생월일 : 2005. 9. 28 14:00경
■ 소 재 지 : 서울시 강남구
■ 시 공 사 : ○○개발(주)
■ 공 사 명 : ○○빌딩 신축공사
■ 피 재 자 : 조적공, 50세
■ 사고유형 : 추 락
■ 피해정도 : 사 망 |
■ 엘리베이터 피트내부에 설치된 철근을 절단하기 위하여 합판 위에서 작업중 철근이 절단되면서 추락하여(17m) 사망한 재해임.
■ 공사금액 : 4,403백만원 |
재 해 상 황 도 |
![](../common/viewImage.jsp?contentId=303980&fileName=303980_text_1_1.jpg) |
재 해 발 생 상 황 |
원 인.대 책 |
o 당 현장은 빌딩 신축공사 현장으로 피재자등 근로자 10명이 지상2층 조적작업을 실시함.
o 피재자는 엘리베이터 pit내부 수직통로를 이용한 시멘트벽돌 운반작업을 위해 엘리베이터 pit내 설치된 철근(형틀작업발판 설치용, D10-@200) 절단작업을 진행하던중,
o 철근에 고정되지 않은 작업발판(합판, T=12㎜) 위에서 2개의 철근을 절단 후 3번째 철근 절단 하던중 철근이 절단되면서 철근 상부의 작업발판 위에 있던 피재자가 추락하여(17m) 사망한 재해임. |
【원 인】
o 작업방법 불량
- 산소-아세틸렌을 이용한 엘리베이터 pit내의 철근절단 작업시에는 엘리베이터 pit 외부에서 작업이 가능한 절단장비를 사용하여야 하나 내부에서 작업.
o 안전대 부착설비 미설치
- 엘리베이터 피트 내부에서 작업시 추락 위험에 대비하여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나 미실시.
【대 책】
o 작업방법 개선
- 산소-아세틸렌을 이용한 엘리베이터 pit내 철근 절단 작업시에는 길이 2m이상의 절단용 토치를 이용하여 엘리베이터 pit 외부에서 절단작업 실시.
o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 추락의 위험이 있는 고소 작업시에는 작업 및 이동시 안전대를 걸 수 있는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고 안전대를 착용한 상태에서 작업토록 관리감독 철저. |
재해상황 단면도 |
![](../common/viewImage.jsp?contentId=303980&fileName=303980_text_1_2.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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