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다리에서 내려오던중 추락 |
■ 발생월일 : 2005. 9. 15 9:00경
■ 소 재 지 : 충남 아산시
■ 시 공 사 : ○○건설
■ 공 사 명 : 창고 증축공사
■ 피 재 자 : 용접공, 42세
■ 사고유형 : 추 락
■ 피해정도 : 사 망 |
■ 창고 증축공사 현장에서 피재자가 작업위치확인을 위해 사다리 상부에 올라갔다 내려오던 중 추락하여(4m)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창고 1개동 증축
[공사금액 : 60백만원] |
재 해 상 황 도 |
![](../common/viewImage.jsp?contentId=303982&fileName=303982_text_1_1.jpg) |
재 해 발 생 상 황 |
원 인.대 책 |
o 당 현장은 창고증축공사 현장으로 철골조 설치완료 후 외부 벽체판넬 및 지붕 우수받이용 PVC관 설치 작업중 이었음.
o 피재자는 PVC 엘보 설치위치(약 5m높이 측면 처마 밑) 확인을 위해 일자형 알루미늄사다리 상부에 올라갔다 내려오던 중 추락하여(4m) 사망한 재해임. |
【원 인】
o 작업발판 미설치
- 높이 2m이상인 장소에서 작업을 함에 있어서 추락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에 의하여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하나 미실시.
【대 책】
o 작업발판 설치
- 높이 2m이상인 장소에서 작업을 함에 있어서 추락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에 의하여 작업발판 설치.
o 개인보호구 착용 철저
-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서의 작업시에는 안전모를 턱끈까지 착용하고 작업. |
재해상황 단면도 |
![](../common/viewImage.jsp?contentId=303982&fileName=303982_text_1_2.jpg) |
"휴먼고딕";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