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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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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프 임펠러에 걸린 장애물 제거중 협착 2006.02.27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펌프 임펠러에 걸린 장애물 제거중 협착

■ 발생월일 : 2005. 9. 24  5:00경

■ 소 재 지 : 경남 진해시

■ 시 공 사 : ○○건설(주)

■ 공 사 명 : ○○신항 항로 준설공사

■ 피 재 자 : 갑판원, 42세

■ 사고유형 : 협 착

■ 피해정도 : 사 망

■ 항로준설공사 현장에서 피재자가 준설선 펌프실 내의 펌프 임펠러(회전체)에 걸린 장애물(사석)을 제거작업 중 임펠러에 협착되어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준설량 1,870만㎥

               [공사금액 : 15,300백만원]

재  해  상  황  도

재 해 발 생 상 황

원 인.대 책

 

o 당 현장은 항로 준설공사 현장으로 준설선 흡입구로 유입된 장애물(사석)을 제거하기 위해 준설작업을 중단함.

 

o 피재자는 펌프의 장애물 제거용 해치(점검구의 문)를 개방하고 펌프 내부를 확인한 결과 임펠러에 장애물(사석)이 끼여 있음을 확인하고,

 

o 펌프실 내의 임펠러에 고정된 장애물(사석)을 제거하고 순간 고정된 임펠러가 회전하면서 (자중에 의해 위치가 바뀜) 협착되어 사망한 재해임.

 

【원    인】

 

o 작업방법 불량

 - 건설기계 등의 정비, 수리 작업시 기계가 갑자기 가동 및 움직임의 우려가 있는 때에는 작업 지휘자를 배치하고 가동 및 움직임을 방지하는 조치(임펠러 회전축을 터닝 봉으로 고정)를 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음.

 

 

【대    책】

 

o 작업방법 개선

 - 건설기계 등의 정비, 수리 작업시 기계가 갑자기 가동 및 움직임에 대비하여 작업 지휘자를 배치하고 가동 및 움직임이 발생하지 않도록 (회전체의 움직임이 발생하지 않도록) 고정장치 등 위험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

재해상황 단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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