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진하는 백호우에 충돌 |
■ 발생월일 : 2005. 9. 27 14:30분경
■ 소 재 지 : 전북 정읍시
■ 시 공 사 : ○○건설(주)
■ 공 사 명 : 고속도로 분리대 집수정 개량공사
■ 피 재 자 : 보통인부, 49세
■ 사고유형 : 충 돌
■ 피해정도 : 사 망 |
■ 고속도로 중앙분리대 집수정 개량공사 현장에서 중앙분리대 주위의 집수정 개량 작업을 위해 콘크리트 파쇄, 토사 굴착 및 파형강관 부설 후 덤프트럭에 토사를 싣고 백호우로 되메우기 작업을 하면서 이동하던 중 되메우기 후 도로변 청소작업을 하려고 빗자루를 들고 백호우 후면에 있던 피재자가 백호우와 충돌하여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관부설(4300m)
[공사금액 : 761백만원] |
재 해 상 황 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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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해 발 생 상 황 |
원 인.대 책 |
o 당 현장은 고속도로 중앙분리대 주위의 배수를 원활히 하기 위한 집수정 개량공사 현장임.
o 콘크리트를 파쇄한 후 토사를 굴착하고 덤프트럭에 실어 사토한 후 파형 강관(Ø300㎜)을 부설함.
o 파형강관 부설 후 덤프트럭에 토사를 싣고 와 백호우로 되메우기 작업을 하고 계속하여 덤프트럭과 백호우는 뒤로 이동하면서 되메우기 작업을 하였고, 피재자는 되메우기 후 토사, 돌 등이 도로변에 있는 것을 비로 청소하는 작업을 실시하던중,
o 후진하던 백호우에 충돌한 후 바퀴에 깔려 사망한 재해임.
* 기인물
- 백호우 : 0.6㎥
- 집수정 덮개(grating) : 390×800×75(㎜) |
【원 인】
o 차량계 건설기계 접촉방지조치 미실시
- 차량계 건설기계(백호우) 작업시 운전중인 차량계 건설기계에 접촉되어 근로자에게 충돌, 깔림 등 위험을 미칠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유도자를 배치하고 유도를 해야하나 미실시.
【대 책】
o 차량계 건설기계 접촉방지조치 철저
- 백호우 등 차량계 건설기계 사용 작업시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유도자를 배치하고 유도에 따라 작업. |
재해상황 단면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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