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골부재 운반중 섬유밸트의 샤클핀이 빠지면서 낙하 |
■ 발생월일 : 2005. 9. 22 10:00경
■ 소 재 지 : 경기도 화성시
■ 시 공 사 : ○○공영건설(주)
■ 공 사 명 : ○○공장 증축공사
■ 피 재 자 : 관리감독자, 30세
■ 사고유형 : 낙 하
■ 피해정도 : 사 망 |
■ 이동식크레인을 이용하여 인양하던 기둥철골부재(H형강)가 인양용 섬유밸트의 샤클핀이 빠지면서 낙하하여 증축공사 현장옆 통행로로 지나가던 피재자를 강타하여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지상 2층
[공사금액 : 633백만원] |
재 해 상 황 도 |
![](../common/viewImage.jsp?contentId=303987&fileName=303987_text_1_1.jpg) |
재 해 발 생 상 황 |
원 인.대 책 |
o 당 현장은 공장 증축공사현장으로 철골조립작업을 실시함.
o 이동식크레인으로 기둥철골과 Cross beam을 시공하고 기둥철골 시공을 위해 기둥철골 상부 Bracket(Cross beam연결용) 아래에 인양용 샤클이 부착된 섬유밸트(Sling belt)를 걸고,
o 이동식크레인을 이용하여 인양하던중 샤클 고정핀이 빠져 인양하던 기둥철골부재가 낙하되면서 증축공사 현장옆 통행로로 이동중이던 피재자가 낙하하던 기둥철골부재에 부딪혀 사망한 재해임. |
【원 인】
o 부적격한 샤클 사용
- 철골부재(H형강) 인양시 섬유밸트에 부착된 샤클에는 전용철물(스크류 핀 등)을 사용하여야 하나 샤클의 홈에서 이탈되기 쉬운 부적격한 핀을 사용하여 철골부재 인양중 낙하.
o 출입금지구역 미설정
- 물체가 떨어질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는 출입금지구역을 설정하여 타근로자 등 관계자외에는 출입금지토록 하여야 하나 미실시.
【대 책】
o 샤클 전용철물 사용
- 철골부재(H형강)인양시 섬유밸트에 부착된 샤클에는 전용철물(스크류 핀 등) 사용.
o 출입금지구역 설정
- 물체가 떨어질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작업시 출입금지구역을 설정하여 타근로자 등 관계자외에는 출입금지조치 철저. |
재해상황 단면도 |
![](../common/viewImage.jsp?contentId=303987&fileName=303987_text_1_2.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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