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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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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폼이 구조물에서 탈락하여 추락 2006.02.27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갱폼이 구조물에서 탈락하여 추락

개     요

 

재해발생상황

 

 

o 2005. 10. 11 15:45분경 서울시 강동구 소재 (주)○○건설 주상복합신축현장에서 발코니 갱폼 해체작업을 위해 갱폼 케이지 내부로 들어가 갱폼 조임철물(웨지핀, 폼타이)을 해체하는 도중 갱폼이 콘크리트 구조물에서 탈락하여 갱폼과 함께 추락하여(30.4m) 사망한 재해임.

 

o 공사규모 : 지하 6층, 지상 22층

 

o 공사금액 : 122,326백만원

 

o 피해정도 : 사 망

 

o 타워크레인의 달기로프를 이용 갱폼을 매단 상태에서 갱폼 해체작업을 진행 하였고 갱폼 해체하는 과정에서 피재자는 타워크레인에 매단 갱폼에서 폼타이 등을 해체한 후 웨지핀을 해체하려 하였으나,

 

o 작업이 용이하지 않자 타워크레인으로 매달지 않은 갱폼(4.3*0.8m, 500kg)의 케이지 내부로 들어가 갱폼 부재간 연결되어 있는 웨지핀 등을 제거하는 순간,

 

o 피재자가 타고 있던 갱폼이 덜컹 소리와 함께 아래로 내려앉자 피재자는 갱폼 고정을 위해 콘크리트 구조물에 고정되어 있던 폼타이를 더욱 고정하려고 조임볼트를 망치로 때리는 순간 폼타이가 부러지면서 구조물에 부착된 갱폼이 탈락, 추락하여(30.4m) 사망한 재해임.

 

 

원     인

 

대     책

 

 

 

o 작업방법 불량

 

 - 갱폼해체 작업시 타워크레인에 해체될 갱폼을 매달고 매달린 갱폼 내부에서 해체작업을 실시하여야 하나 작업자가 해체과정에서 매달지 않은 갱폼으로 이동, 갱폼과 갱폼 고정핀인 웨지핀 등을 해체하여 갱폼의 자체 중량 및 피재자의 몸무게를 버티지 못하고 폼타이 볼트가 부러지면서 갱폼이 발코니 벽체에서 이탈.

o 작업방법 개선

 

 - 갱폼 해체작업시 타워크레인에 해체할 갱폼을 매달고, 매달린 갱폼내부에서 갱폼의 고정철물인 폼타이 및 웨지핀 등을 해체하고 작업자가 구조물 내부로 이동한 후 인양토록 관리 감독 철저.

 

 

재해 상황도

 

재해상황 단면도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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