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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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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방지망 보수작업중 추락 2006.02.27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추락방지망 보수작업중 추락

개     요

 

재해발생상황

 

 

o 2005. 10. 12 10:50분경 대구시 북구 소재 (주)○○건설 교육문화관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재자가 건물 2층 철골보 상부에서 하부로 늘어져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추락방지망을 팽팽히 당겨매는 작업중 테두리로프와 당김 로프사이의 매듭이 풀리면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o 공사규모 : 지하 1층, 지상 5층

 

o 공사금액 : 5,290백만원

 

o 피해정도 : 사 망

 

o 피재자는 반입예정인 2층용 Deck 설치장소 확인을 위해 현장으로 가던 중 추락방망이 아래로 쳐져 있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또한, 미관상 보기가 좋지 않다는 지적을 받고,

 

o 처진 망의 긴장을 위해 망의 테두리 로프와 당김용 로프를 묶은후 당김용 로프를 가지고 2층 철골빔 상부로 올라간 후,

 

o 철골기둥에 두른후 긴장을 위해 당기던 중 테두리 로프와 당김용 로프가 풀리면서 몸의 중심을 잃고 추락하여(9.2m) 사망한 재해임.

 

 

원     인

 

대     책

 

 

 

o 사전점검 미실시

 - 추락방지망 테두리로프와 당김로프가 풀리지 않도록 상태를 사전에 점검하여야 하나 미실시.

 

o 안전대 걸이시설 미설치

 - 높이 2m이상 고소작업시 작업발판 설치가 곤란한 철골작업의 경우 근로자가 수직방향 및 수평방향으로의 이동 및 작업시 추락에 의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수직구명줄과 수평구명줄을 반드시 설치하고 안전대를 착용한 상태에서 작업을 실시하여야 하나 미실시.

o 사전점검 철저

 - 추락방지망 테두리로프와 당김로프가 풀리지 않도록 결속상태를 사전에 철저히 점검후 작업.

 

o 안전대 걸이시설 및 안전대 착용 철저

 - 높이 2m이상 고소작업시 작업발판 설치가 곤란한 철골작업의 경우 근로자가 수직방향 및 수평방향으로의 이동 및 작업시 추락에 의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수직구명줄과 수평구명줄을 반드시 설치하고 안전대를 착용한 상태에서 작업.

 

 

재해 상황도

 

재해상황 단면도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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