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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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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ing form 제작중 절토 암사면 붕괴 2006.02.27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Lining form 제작중 절토 암사면 붕괴

개     요

 

재해발생상황

 

 

o 2005. 10. 12. 9:00경 충남 아산시 ○○(주) 철도 노반개량 공사현장 터널시점부에서 Lining form 제작중 좌측 절토 암사면이 붕괴되며 터널입구 굴착면 중앙의 Lining form을 강타, 암 붕괴면 반대측 절토면 하부에서 작업중이던 피재자가 전도되는 Lining form자재에 맞아 사망한 재해임.

 

o 공사규모 : 총연장 8.32㎞, 폭 12m 등

 

o 공사금액 : 68,033백만원

 

o 피해정도 : 사 망

 

o 당 현장은 철도노반개량공사현장으로 터널 Lining form 제작 중이었음.

 

o Lining 철판을 실은 트레일러가 현장에 도착, 하역을 위해 트레일러에 철판고정용 체인을 풀던중,

 

o 터널입구 좌측 절토 암사면이 붕괴되며 터널입구 굴착면 중앙의 Lining form를 강타하고, Lining form 이 우측(피재자측)으로 약 1.5m가량 밀리며 암 붕괴면 반대측 절토사면 하부에서 작업중이던 피재자가 전도되는 Lining form 상부용 주 beam에 맞아 사망한 재해임.

 

 

원     인

 

대     책

 

 

 

o 지반굴착시 붕괴 등의 위험방지조치 미비

 - 절취사면의 지반상태에 안전한 굴착구배를 준수 하여야 하나 풍화암구간 등 일부 사면 굴착 구배 미준수.

 

o 굴착사면 지반의 붕괴?토석낙하 등의 위험방지 조치 미실시

 - 굴착 작업시에는 지반붕괴 등 위험방지를 위하여 흙막이지보공 설치, 사면보강조치 등 안전 조치를 하여야 하나 미실시.

o 지반 등의 굴착시 붕괴위험방지조치 철저

 - 지반 굴착시에는 절취사면의 지반상태에 안전한 굴착구배를 준수하는 등 위험방지조치 철저(암반 굴착면의 기울기 기준 풍화암 - 1 : 0.8)

 

o 굴착사면 지반의 붕괴?토석낙하 등의 위험방지 조치 철저

 - 굴착 작업시에는 지반붕괴?토석낙하 등에 의한 위험방지를 위하여 흙막이지보공 설치, 사면 보강조치, 방호망의 설치, 근로자의 출입금지 등 위험방지를 위한 조치 철저.

 

 

재해 상황도

 

재해상황 단면도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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