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ning form 제작중 절토 암사면 붕괴 |
개 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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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발생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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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2005. 10. 12. 9:00경 충남 아산시 ○○(주) 철도 노반개량 공사현장 터널시점부에서 Lining form 제작중 좌측 절토 암사면이 붕괴되며 터널입구 굴착면 중앙의 Lining form을 강타, 암 붕괴면 반대측 절토면 하부에서 작업중이던 피재자가 전도되는 Lining form자재에 맞아 사망한 재해임.
o 공사규모 : 총연장 8.32㎞, 폭 12m 등
o 공사금액 : 68,033백만원
o 피해정도 : 사 망 |
o 당 현장은 철도노반개량공사현장으로 터널 Lining form 제작 중이었음.
o Lining 철판을 실은 트레일러가 현장에 도착, 하역을 위해 트레일러에 철판고정용 체인을 풀던중,
o 터널입구 좌측 절토 암사면이 붕괴되며 터널입구 굴착면 중앙의 Lining form를 강타하고, Lining form 이 우측(피재자측)으로 약 1.5m가량 밀리며 암 붕괴면 반대측 절토사면 하부에서 작업중이던 피재자가 전도되는 Lining form 상부용 주 beam에 맞아 사망한 재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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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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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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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지반굴착시 붕괴 등의 위험방지조치 미비
- 절취사면의 지반상태에 안전한 굴착구배를 준수 하여야 하나 풍화암구간 등 일부 사면 굴착 구배 미준수.
o 굴착사면 지반의 붕괴?토석낙하 등의 위험방지 조치 미실시
- 굴착 작업시에는 지반붕괴 등 위험방지를 위하여 흙막이지보공 설치, 사면보강조치 등 안전 조치를 하여야 하나 미실시. |
o 지반 등의 굴착시 붕괴위험방지조치 철저
- 지반 굴착시에는 절취사면의 지반상태에 안전한 굴착구배를 준수하는 등 위험방지조치 철저(암반 굴착면의 기울기 기준 풍화암 - 1 : 0.8)
o 굴착사면 지반의 붕괴?토석낙하 등의 위험방지 조치 철저
- 굴착 작업시에는 지반붕괴?토석낙하 등에 의한 위험방지를 위하여 흙막이지보공 설치, 사면 보강조치, 방호망의 설치, 근로자의 출입금지 등 위험방지를 위한 조치 철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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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 상황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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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상황 단면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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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on/viewImage.jsp?contentId=303990&fileName=303990_text_1_1.jpg) |
![](../common/viewImage.jsp?contentId=303990&fileName=303990_text_1_2.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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