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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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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지붕 상부에서 이동중 추락 2006.02.23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일반(신종) 건설재해사례  ‘06-22호》

경사지붕 상부에서 이동중 추락


공 사 명

OO아파트 신축공사

발생일시

2006. 1. 20. 7:40분경

재해형태

추 락

재해정도

사망 1명

소 재 지

경기도 여주군 여주읍

공사규모

지하 1층, 지상15층(6개동)

재해개요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재자가 아파트 현관 출입구 상부 경사지붕 위에서 도장작업을 위해 설치한 비닐 고정용 청테이프를 제거하고 내려오기 위해 이동하던중 지붕 단부에서 실족하여 추락(3m) 사망한  재해임.

재해상황도

안전대책

- 높이 2m 이상인 경사지붕 단부에서 이동 또는 작업시 추락위험이 있으므로 비계 등을 조립하여 단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거나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는 등의 추락방지조치 철저.

 

      ※ 본 자료는 유사 및 동종재해 예방을 위해 모든 기술적 대책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사고의 본질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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