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프 써포트 해체 후 천장 슬래브 붕괴 |
■ 발생월일 : 2005. 9. 24 14:00경
■ 소 재 지 : 충북 음성군
■ 시 공 사 : 개 인
■ 공 사 명 : 주택신축공사
■ 피 재 자 : 건축주, 형틀목공
■ 사고유형 : 붕 괴
■ 피해정도 : 사망 5명, 부상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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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주택 시공 중 1층 벽체 및 칸막이 시공을 위하여 타설된 슬래브 콘크리트 지지용 써포트 해체 중, 슬래브가 붕괴되어 건축주를 포함한 5명이 사망하고 1명 부상한 재해임.
■ 공사규모 : 지상1층(109㎡)
[공사금액 : 40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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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해 상 황 도 |
![](../common/viewImage.jsp?contentId=303961&fileName=303961_text_1_1.jpg) |
재 해 발 생 상 황 |
원 인?대 책 |
ㅇ 당 현장은 개인주택 신축공사 현장으로 데크 플레이트를 지지하던 스틸 써포트 해체 작업을 실시함.
ㅇ 9:00경부터 건물 1층 칸막이 시공을 위하여 바닥 콘크리트에 S/W Panel 고정용 U형강을 설치함.
ㅇ 중식 후 S/W Panel 고정용 U형강을 천장부에 고정하던 중,
ㅇ 지붕 슬래브가 붕괴되어 하부에서 작업중이던 근로자 5명과 건축주가 매몰되어, 건축주 등 5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한 재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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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인 】
ㅇ. 공사계획 불량
-철골, 콘크리트 등 중량부재를 사용하는 건축공사에 있어서 전문가에 의한 설계도서도 없이 무리한 공사 시행
ㅇ. 부실 시공
-철골 공사 시 철골 기둥은 바닥면과의 고정을 위하여 매입 앵커볼트 시공, 기둥과 보는 볼트 등에 의한 고정 등 확실한 고정방법으로 시공하여야 하나, 바닥 콘크리트 경화 후 천공하여 앵커 시공(5cm 깊이), 기둥위에 걸쳐 놓은 형태의 기둥, 보 접합 등 구조물의 부재 간 고정이 매우 취약한 상태로 시공.
- 철골보에 데크플레이트를 이용한 콘크리트 슬래브의 경우 설계시 별도의 지보재가 필요 없도록 설계, 시공하여야 하나, 콘크리트 하중의 대부분을 St'l Support(60여본)로 타설 시 하중을 지지하였으며, 내부 공사를 위해 St'l Support를 해체하여 슬래브 콘크리트 하중이 철골에 재하되면서 취약한 구조의 철골 기둥이 좌굴, 도괴됨.
【 대 책 】
ㅇ. 공사계획 수립 철저
-철골, 콘크리트 등 중량 건설자재를 이용한 공사 시 관련 전문가의 구조검토 및 설계에 의한 공사계획 수립 및 설계에 따른 시공 철저.
ㅇ. 건설관련기준 확인 및 준수 철저
-구축물 또는 건축물 시공 시 건설공사시방서 또는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의 준수 및 확인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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