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계 해체 작업중 추락 |
■ 발생월일 : 2005. 9. 1 7:20분경
■ 소 재 지 : 서울시 양천구
■ 시 공 사 : ○○건설(주)
■ 공 사 명 : 아파트 신축공사
■ 피 재 자 : 비계공, 47세
■ 사고유형 : 추 락
■ 피해정도 : 사 망 |
■ 아파트 측벽 석재 부착 작업용 쌍줄비계를 해체하던 중 추락하여(6m)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지하 4층, 지상 41층
[공사금액 : 227,053백만원] |
재 해 상 황 도 |
![](../common/viewImage.jsp?contentId=303963&fileName=303963_text_1_1.jpg) |
재 해 발 생 상 황 |
원 인.대 책 |
o 당 현장은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으로 골조 마무리 및 내?외부마감공사를 진행함.
o 피재자등 3명은 아파트 측면 외부강관비계를 해체하기 위하여 2층 부위의 강관비계 상부(6m)로 올라가서 해체작업을 하고 작업자 1명은 하부에서 내려주는 비계를 받아주는 작업 중,
o 피재자가 작업발판 단부의 안전난간으로 사용하였던 강관비계를 해체하던 중 추락하여(6m) 사망한 재해임 |
【원 인】
o 개인보호구(안전대) 미사용
- 추락위험이 높은 비계 위에서 작업시에는 안전대를 강관 파이프 등에 걸고 작업을 하여야 하나 미실시.
【대 책】
o 개인보호구(안전대) 사용 철저
- 추락위험이 높은 비계에서 작업시에는 추락재해예방을 위해 안전대 부착설비(강관 파이프)에 안전대를 걸고 작업토록 관리감독 철저. |
재해상황 단면도 |
![](../common/viewImage.jsp?contentId=303963&fileName=303963_text_1_2.jpg)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