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형강 위를 이동중 추락 |
■ 발생월일 : 2005. 9. 15 15:20분경
■ 소 재 지 : 강원도 강릉시
■ 시 공 사 : (주)○○
■ 공 사 명 : ○○감자 원종장 이전공사
■ 피 재 자 : 철골공, 42세
■ 사고유형 : 추 락
■ 피해정도 : 사 망 |
■ 폭이 좁은 아치형태의 H-형강 위를 볼팅작업을 위해 이동중 추락하여(6m)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지상 1층(12개동)
[공사금액 : 6,054백만원] |
재 해 상 황 도 |
![](../common/viewImage.jsp?contentId=303964&fileName=303964_text_1_1.jpg) |
재 해 발 생 상 황 |
원 인.대 책 |
o 당 현장은 단층 철골 장비격납고 현장으로서(높이 7m~4m 변화치수 - 아치형 지붕철골) 철골 가조립 및 검측 완료후 마무리 볼팅작업을 실시함.
o 작업반장과 피재자가 2인 1조로 2단 이동식 틀비계 등을 이용하여 볼트 마무리체결을 하였으나,
o 작업위치가 2단 이동식틀비계(높이 3.4m)로는 불가능한 7m 정도에 위치하여 피재자는 H-형강 위에 올라가서 작업 및 이동중 추락하여(6m) 사망한 재해임. |
【원 인】
o 작업발판 미설치
- 작업높이에 준하여 이동식 틀비계를 조립하고 작업을 실시하여야하나 무리하게 철골위에 올라가 작업 및 이동중 추락
o 안전대 걸이시설 미설치
- 작업발판 설치가 곤란할때에는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한후 안전대 착용후 작업토록 하여야하나 미실시.
【대 책】
o 작업발판 설치
- 현장 및 작업성격에 맞는 가시설을 사전에 계획하여 사용하므로서 근원적인 안전성확보
? 자주식 작업대차나 또는 이동식비계를 사용하여 작업
o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 철골 위에서 작업 및 이동시 추락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후 안전대 착용. |
재해상황 단면도 |
![](../common/viewImage.jsp?contentId=303964&fileName=303964_text_1_2.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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