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벽 페인트 작업중 특고압 전선에 감전 |
■ 발생월일 : 2005. 9. 15 13:05분경
■ 소 재 지 : 전북 정읍시
■ 시 공 사 : 개인
■ 공 사 명 : ○○백화점 리모델링 공사
■ 피 재 자 : 페인트공, 46세
■ 사고유형 : 감 전
■ 피해정도 : 사 망 |
■ 외벽 페인트 도장 작업을 하던중 건물 옥상의 옥외변전소와 건물 밖 전신주를 연결하는 특고압 (22,900V) 인입전선에 페인트 롤러가 접촉, 감전되어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계단, 화장실, 로비, 외벽페인트
[공사금액 : 30백만원] |
재 해 상 황 도 |
![](../common/viewImage.jsp?contentId=303965&fileName=303965_text_1_1.jpg) |
재 해 발 생 상 황 |
원 인.대 책 |
o 당 현장은 백화점 리모델링 현장으로 피재자 및 동료 작업자들은 건물 페인트 도장 작업을 실시함.(건물 옥상 외벽과 인입전선과의 간격은 70㎝ 정도)
o 피재자는 옥상에서 달비계를 타고 1m 정도 내려간 상태에서 작업 중 페인트 통에 롤러를 넣고 페인트를 묻히고 롤러를 올리는 과정에서 전선에 감전하여 사망한 재해임.
※ 기인물
- 전압 : 22,900v
- 통전경로 : 전선→왼손→무릎→건물외벽
- 페인트 롤러(알루미늄(AL), 길이 : 1,390㎝) |
【원 인】
o 특별고압 활선근접 작업시 감전방지 조치 미실시
- 사업주는 특별고압 가공전선이 접근하는 장소에서 시설물의 도장 작업을 실시할 경우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방책 또는 충전 전로에 절연용 방호관을 설치하거나,
- 이런 조치들이 현저히 곤란한 때에는 감시인을 두고 작업을 감시하도록 하여야하나 미실시.
【대 책】
o 특별고압 활선근접 작업 시 감전방지 조치 철저
- 사업주는 특별고압 가공전선이 접근하는 장소에서 시설물의 도장 작업을 실시할 경우 당해 충전전로를 이설 또는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방책 또는 충전 전로에 절연용 방호관을 설치하거나,
- 이런 조치들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감시인을 두고 작업을 실시하고, 근로자 임의로 작업하지 않도록 관리감독 철저. |
재해상황 단면도 |
![](../common/viewImage.jsp?contentId=303965&fileName=303965_text_1_2.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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