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측벽에서 갱폼해체 작업중 추락 |
■ 발생월일 : 2005. 10. 6 15:15경
■ 소 재 지 : 인천시 부평구
■ 시 공 사 : ○○산업(주)
■ 공 사 명 : 아파트 신축공사
■ 피 재 자 : 형틀목공, 38세,45세
■ 사고유형 : 추 락
■ 피해정도 : 사 망 2명 |
■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12명이 갱폼 해체 및 인양 작업을 하던 중 아파트 측벽에서 고정용 볼트를 해체하던 피재자 2명이 갱폼과 함께 추락하여(39m)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아파트 5개동(14~24층, 247세대)
[공사금액 : 25,167백만원] |
재 해 상 황 도 |
![](../common/viewImage.jsp?contentId=303978&fileName=303978_text_1_1.jpg) |
재 해 발 생 상 황 |
원 인.대 책 |
o 당 현장은 아파트 신축현장으로 골조작업 진행 중으로 형틀설치 작업, 내부 폼 해체 및 갱폼 해체?인양 작업을 실시함.
o 15층의 갱폼을 16층으로 인양하기 위해 16층 바닥슬래브 갱폼에는 피재자 2명, 그리고 지상에 통제요원 1명이 배치되어, 타워크레인을 사용하여 후면 발코니상의 갱폼 1조를 16층으로 인양하고,
o 작업반장의 신호에 따라 타워크레인은 주차장 램프상의 시멘트 양중을 위하여 이동한 상태, 즉 타워크레인에 미고정 상태에서 피재자 2명이 다른 측벽 갱폼으로 이동하여 갱폼 고정용 볼트를 해체하던 중,
o 갱폼(10.6m×3.0m, 약 3Ton)과 함께 지상바닥으로 추락하여(39m) 사망한 재해임. |
【원 인】
o 안전작업 미실시
- 갱폼 해체 및 인양작업시 인양장비(타워크레인)에 지지(고정)한 상태에서 고정볼트, 웨지핀 등의 조임철물을 순차적으로 해체하고 인양하는 일련의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나 작업의 편의 및 신속성을 우선하여 줄걸이 전에 조임철물을 모두 해체함으로써 갱폼 및 작업자의 하중에 의해 갱폼이 벽면으로부터 이탈.
【대 책】
o 안전작업방법 준수
- 갱폼 해체 및 인양작업시에는 인양장비(타워크레인)에 지지(고정)한 상태에서 고정볼트, 웨지핀 등의 조임철물을 해체하고 인양작업하도록 작업지휘자 지정. |
재해상황 단면도 |
![](../common/viewImage.jsp?contentId=303978&fileName=303978_text_1_2.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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