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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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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재인양 작업중 유로폼이 낙하 2006.02.23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일반(신종) 건설재해사례  ‘06-13호》

자재인양 작업중 유로폼이 낙하


공 사 명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발생일시

2006.1.24 10:40분

재해형태

낙 하

재해정도

사망 1명

소 재 지

울산시 북구 호계동

공사규모

 지상 3층

재해개요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현장에서 3층 벽체거푸집 인양작업 중 하강하던 크레인 훅이 비계상에 적치된 유로폼을 강타하여 낙하하며 자재 긴결 작업중이던 피재자의 머리를 강타하여 사망한 재해임.

재해상황도

안전대책

 - 낙하위험이 높은 작업시에는 작업반경을 고려하여 출입금지조치 및 상?하 동시작업 금지.

 - 이동식 크레인을 운전함에 있어 붐, 와이어로프, 훅 등이 구조물 또는 가설재 등에 부딪

   히지 않도록 신호수는 크레인의 회전반경 및 훅의 위치 등을 파악하여 신호 철저.

       

       ※ 본 자료는 유사 및 동종재해 예방을 위해 모든 기술적 대책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사고의 본질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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