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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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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작업대차에서 배관용접작업중 협착 2006.02.23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일반(신종) 건설재해사례  ‘06-14호》

고소작업대차에서 배관용접작업중 협착


공 사 명

주상복합 신축공사

발생일시

2006년1월21일 10:30분경

재해형태

협 착

재해정도

사망 1명

소 재 지

서울시 성동구 도선동

공사규모

지하4층, 지상27층

재해개요

 주상복합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재자가 우수배관용접작업을 위하여 고소작업대차에 탑승하여 용접작업을 진행하던중 신체일부가 수직상승레버에 걸려, 오작동으로 고소작업대차가 상승하여 우수배관과 작업대차안전난간대 사이에 협착되어 사망한 재해임.

재해상황도

안전대책

  - 고소작업대차를 사용하여 작업시에는 작업위치까지 상승 후 스위치를 정지(off)시킨 상태에서 작업에 임하고, 작업이 완료된 후 스위치를 가동(on)시키고 하강하는 방법으로 작업을 실시하거나, 조작레버에 오작동방지를 위한 커버설치 및 안전장치인 풋스위치에 커버를 설치하여 신체접촉으로 인한 오작동이 되지않도록조치.

 

      ※ 본 자료는 유사 및 동종재해 예방을 위해 모든 기술적 대책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사고의 본질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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