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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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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프트 탑승구에서 손수레를 끌어당기다 추락 2006.02.23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일반(신종) 건설재해사례  ‘06-20호》

리프트 탑승구에서 손수레를 끌어당기다 추락


공 사 명

OO빌딩 신축공사

발생일시

2006. 1. 25. 10:45분경

재해형태

추 락

재해정도

사망 1명

소 재 지

서울시 강동구 길동

공사규모

 지하5층, 지상24층

재해개요

 건축물 폐자재를 손수레에 적재한 후 피재자가 리프트 출입통로부(Slab단부)에 기 설치된 개폐식 안전난간을 열고 경사진 작업구대 위로 손수레를 끌어당기던 중 몸의 중심을 잃고 추락하여(33m) 사망한 재해임.

재해상황도

안전대책

   - 리프트 출입통로부측 탑승구에 개폐식 안전문을 설치시 운전원만이 개폐가 가능한 구조로 설치하고, 각종 폐자재를 손수레에 담아 리프트를 이용 지상층으로 내릴 경우에는 리프트를 호출하여 해당층에 정차시킨후 개폐식안전난간을 열고 손수레를 운반하도록 작업방법개선.

 

      ※ 본 자료는 유사 및 동종재해 예방을 위해 모든 기술적 대책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사고의 본질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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