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신종) 건설재해사례 ‘06 -3호》
공 사 명 |
OO공장 건설공사 |
발생일시 |
2005. 11. 13. 12:30분경 |
재해형태 |
추 락 |
재해정도 |
사망 1명 |
소 재 지 |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
공사규모 |
지상 1층(6개동) |
재해개요 |
철골보와 철골트러스보를 접합하기 위하여 피재자는 철골보 위에서 이동중 몸의 중심을 잃고 추락하여(5.5m) 사망한 재해임. |
재해상황도 |
![](../common/viewImage.jsp?contentId=303910&fileName=303910_text_1_1.jpg) |
안전대책 |
- 철골 건립 작업 등 추락위험이 높은 작업시에는 견고한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토록 하고 당해 작업자에게 안전대를 지급, 착용 및 체결토록 관리감독 철저.
- 철골 건립 작업시 사전에 당해 작업장소 직하부에 견고한 추락방지망 설치.
- 안전모 착용시 턱끈까지 견고하게 착용토록 사전에 철저한 안전교육 실시와 작업시 관리감독 철저. |
※ 본 자료는 유사 및 동종재해 예방을 위해 모든 기술적 대책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사고의 본질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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