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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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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Elevator Hall 이동중 Elevator Pit로 추락 사망 2006.02.23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일반(신종) 건설재해사례  ‘06 -9호》

아파트 Elevator Hall 이동중 Elevator Pit로 추락 사망


공 사 명

○○재건축 아파트 신축공사

발생일시

2005. 1. 9. 6:40분경

재해형태

추 락

재해정도

사망 1명

소 재 지

경남 창원시 반림동

공사규모

아파트 8개동

재해개요

재건축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재자가 9층까지 타고 왔던 리프트를 지상1층으로 내려주기 위해 세대 현관을 통해 Elevator Hall로 이동 중 Elevator Pit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재해상황도

안전대책

 - 높이 2m 이상의 개구부로 추락에 의한 재해 발생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대

   추락 재해예방 조치를 철저.

 

 - 근로자가 개구부 주변에서 이동시에는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통로에 75Lux 이상의

    채광 또는 조명시설을 설치하고 충분한 조도를 확보한 후 통행토록 조치.

 

      ※ 본 자료는 유사 및 동종재해 예방을 위해 모든 기술적 대책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사고의 본질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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