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량작업중 후진하는 굴삭기에 충돌 |
개 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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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발생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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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2005. 12. 30. 11:30분경 부산시 기장군 소재 ○○건설(주) ○○지구 대지조성 및 도시기반 시설공사 현장에서 피재자가 도로신설구간 측량작업 중 후진하는 굴삭기에 충돌하여 사망한 재해임.
o 공사규모 : 택지개발(918,383평)
o 공사금액 : 97,016백만원
o 피해정도 : 사 망 |
o 당 현장은 대지조성 및 도시기반 시설공사현장으로 도로신설 구간 작업을 위해 피재자는 측량보조기사와 1개조로 신설도로 측량작업을 실시함.
o 피재자가 측량보조기사에게 약 30m 가량 떨어져 주차되어 있던 차량에서 측량장비를 가져오라고 지시하고, 정차되어 있던 굴삭기(0.6m3) 후면에서 대기하고 있던 중 이동을 위해 갑자기 후진하던 굴삭기에 깔려 사망한 재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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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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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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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차량계 건설기계 접촉방지조치 미실시
- 굴삭기 등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할 때에는 건설기계에 접촉되지 않도록 출입을 금지하여야 하나 미실시.
o 굴삭기 작업시 굴삭기에 접촉되어 근로자에게 위험이 미칠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도자 미배치. |
o 차량계 건설기계 접촉방지조치 철저
- 굴삭기 등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할 때에는 운전중인 당해 차량계 건설기계에 접촉 위험이 없도록 위험 반경내 근로자 출입 통제.
- 굴삭기를 안전하게 유도할 수 있는 유도자를 배치하여 건설기계에 접촉되지 않도록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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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 상황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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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상황 단면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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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on/viewImage.jsp?contentId=302678&fileName=302678_text_1_1.jpg) |
![](../common/viewImage.jsp?contentId=302678&fileName=302678_text_1_2.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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