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 로고

사고사망속보 검색
검색
사고사망속보 검색
검색
메뉴

자료마당

  • 자료마당
  • 통합자료실
  • 재해사례
  • 국내 재해사례
  • 건설업

재해사례

게시판 상세페이지
측량작업중 후진하는 굴삭기에 충돌 2006.02.22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측량작업중 후진하는 굴삭기에 충돌

개     요

 

재해발생상황

 

 

o 2005. 12. 30. 11:30분경 부산시 기장군 소재 ○○건설(주) ○○지구 대지조성 및 도시기반 시설공사 현장에서 피재자가 도로신설구간 측량작업 중 후진하는 굴삭기에 충돌하여 사망한 재해임.

 

o 공사규모 : 택지개발(918,383평)

 

o 공사금액 : 97,016백만원

 

o 피해정도 : 사 망

 

o 당 현장은 대지조성 및 도시기반 시설공사현장으로 도로신설 구간 작업을 위해 피재자는 측량보조기사와 1개조로 신설도로 측량작업을 실시함.

 

o 피재자가 측량보조기사에게 약 30m 가량 떨어져 주차되어 있던 차량에서 측량장비를 가져오라고 지시하고, 정차되어 있던 굴삭기(0.6m3) 후면에서 대기하고 있던 중 이동을 위해 갑자기 후진하던 굴삭기에 깔려 사망한 재해임.

 

 

원     인

 

대     책

 

 

 

o 차량계 건설기계 접촉방지조치 미실시

 - 굴삭기 등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할 때에는 건설기계에 접촉되지 않도록 출입을 금지하여야 하나 미실시.

o 굴삭기 작업시 굴삭기에 접촉되어 근로자에게 위험이 미칠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도자 미배치.

o 차량계 건설기계 접촉방지조치 철저

 - 굴삭기 등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할 때에는 운전중인 당해 차량계 건설기계에 접촉 위험이 없도록 위험 반경내 근로자 출입 통제.

 - 굴삭기를 안전하게 유도할 수 있는 유도자를 배치하여 건설기계에 접촉되지 않도록 조치.

 

 

재해 상황도

 

재해상황 단면도

 

문의처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