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 로고

사고사망속보 검색
검색
사고사망속보 검색
검색
메뉴

자료마당

  • 자료마당
  • 통합자료실
  • 재해사례
  • 국내 재해사례
  • 건설업

재해사례

게시판 상세페이지
조명탑등기구 점검중 낙하 2006.02.23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조명탑등기구 점검중 낙하

개     요

 

재해발생상황

 

 

o 2005. 12. 24. 13:45분경 인천시 중구 소재 ○○종합개발(주) AIR - SIDE 전기설비유지공사 현장에서 피재자 2명이 항공기 정비고 전면 조명탑의 승하강식 조명등기구를 점검하기 위해 조명탑 하부에서 작업을 하던 중, 조명등기구가 낙하하여 피재자를 강타하여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한 재해임.

 

o 공사규모 : 항공등화 및 조명등 유지관리

 

o 공사금액 : 10,266백만원

 

o 피해정도 : 사 망 1명, 부 상 1명

 

o 당 현장은 공항내 조명탑 및 항공등화의 전기시설을 유지?보수하는 현장으로서 정기적으로 관찰점검, 조명탑조도와 설정각도측정 및 승강기 테스트 등을 실시함.

o 동료작업자가 조명탑(25M)의  구조물을 하강시키기 위해 리모콘(up-down swicth)을 조작하여 구조물을 고정장치에서 해제하려 하였으나(일정높이의 상승작업)작동하지 않자,

o 피재자가 수동조작으로 콘트롤 박스의 마그네트 수동조작레버를 상승방향으로 작동하던중 (수동조작시에는 리모콘을 사용한 상승조작시의 권과방지기능이 상실됨)

o 상승하는 구조물이 조명탑 상부의 헤드프레임에 걸려 더이상 상승하지 않고 모터동력에 의한 와이어로프의 장력이 증가하여,

o 와이어로프가 끊어졌으며 구조물의 낙하시 자동적으로 작동되는 비상정지장치 또한 작동불능 상태에서 25m아래로 낙하하여 하부작업자를 강타하여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한 재해임.

 

 

원     인

 

대     책

 

 

 

o 작업방법불량

 - 권과방지장치(상부리미트 스위치)가 작동되지 않고 비상정지장치 또한 브레이크 기능을 상실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콘트롤박스의 수동조작 방법을 실시.

  ?

 

○ 와이어로프의 안전계수 미준수

 - 구조물(화물)의 하중을 직접 지지하는 경우 안전계수를 5이상 확보하여야하나 당해 사용한 와이어 로프의 절단하중(파단하중)이 약 2571kg(25.2KN)으로 안전계수를 약 2.87로 확보함 (안전계수=와이어로프의 절단하중/하중의 최대값)

  

o 작업방법개선

 - 권과방지장치(상부 리미트스위치) 및 비상정지장치는 항상 유효하게 작동되도록 작업방법 및 조작설비 개선.

 

 

o 와이어로프의 안전계수 준수

 - 구조물(화물)의 하중을 직접 지지하는 경우 안전계수를 5이상 확보.

   (와이어로프의 절단하중4465kg(43.8KN) 이상의 것을  사용).

 

 

재해 상황도

 

재해상황 단면도

 

문의처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