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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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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드럼을 인양하던 카고크레인이 전도 2006.02.23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케이블드럼을 인양하던 카고크레인이 전도

개     요

 

재해발생상황

 

 

o 2005. 12. 29. 18:10분경 인천시 서구 소재 철도 기전공사현장에서 케이블드럼(약 1.8ton)을 인양하던 궤도식 카고크레인이 전도되면서 주변에서 잡자재 등을 옮기던 피재자가 카고크레인의 붐에 부착된 고소작업용 바스켓에 부딪혀 사망한 재해임.

 

o 공사규모 : 전기,통신, 신호 및 PSD 설치공사

 

 

o 공사금액 : 185,655백만원

 

 

o 피해정도 : 사 망

 

o 전차선 가선작업을 마친 후 자재 하역장소에 도착하여 궤도식 카고크레인의 적재함에 있던 케이블드럼 및 잡자재를 일반도로용 카고크레인으로 옮겨 싣기 위하여 하역작업중 케이블드럼(전차선 동력선 : 이형 150㎟, ℓ=1,190m, w=1.787Ton)을 인양하여 궤도노반에 내리던 중 궤도식 카고크레인이 중심을 잃고 전도되면서,

 

o 궤도식 카고크레인의 공구 및 잡자재 등을 일반로용 카고크레인으로 운반중이던 피재자가 궤도식 카고크레인에 부착된 고소작업용 바스켓에 부딪쳐 사망한 재해임.

 

 

 

 

원     인

 

대     책

 

 

 

o 전도방지조치 불량

 - 카고크레인을 이용하여 중량물을 하역하면서 아웃트리거를 수평방향으로 인발하지 않고 수직방향으로만 별도의 받침목 없이 철도에 포설된 도상자갈상에 설치한 상태에서 카고크레인의 작동레버를 조작하던 중 편심 및 지반의 부동침하가 발생하여 장비전도.

 

o 접촉방지조치 불량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에는 하역 또는  운반중인 화물이나 그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 또는 화물에 접촉되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 근로자를 출입시켜서는 아니되나

 - 케이블드럼과 같은 중량물 인양작업과 동시에 잡자재 등의 하역작업 실시.

o 전도방지조치 철저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는 작업을 함에 있어서 그 기계가 넘어지거나 굴러 떨어짐으로써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지반의 부동침하 방지 및 아웃트리거를 최대한 인발(펼침), 받침목을 설치하는 등 전도방지조치 철저.

 

o 접촉방지조치 철저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에는 하역 또는 운반중인 화물이나 그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 또는 화물에 접촉되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 근로자의 출입금지조치 철저.

 

 

재해 상황도

 

재해상황 단면도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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