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베이터 카운터케이스에 웨이트를 투입하던중 추락 |
개 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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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발생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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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2005. 12. 27. 21:00경 경기도 안성시 소재 ○○건설(주)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재자가 동료작업자 1명과 함께 엘리베이터 홀 앞에서 카운터케이스에 웨이트(40Kg/EA)를 투입하는 작업중 벽체 Flat Tie상에 감아놓은 로프가 카운터 웨이트의 하중(약 720Kg)이 짓누르자 갑자기 풀리면서 피재자가 몸의 중심을 잃고 엘리베이터 피트 내부로 추락하여(47m) 사망한 재해임.
o 공사규모 : 지하 1층, 지상 20층
o 공사금액 : 85,253백만원
o 피해정도 : 사 망 |
o 당 현장은 아파트 신축현장으로 피재자는 동료작업자 2명과 함께 엘리베이터 설치작업을 위하여 레일, 카운터케이스, 웨이트 및 부속철물 등 자재를 각층으로 운반후 하부에 Car Cage 조립작업을 실시함.
o 최상층 엘리베이터 홀 앞에서 동료작업자 1명과 함께 카운터케이스에 웨이트(40Kg/EA)를 넣기 시작하여 16번째 웨이트를 케이스에 넣자 벽체 Flat Tie 상에 감아놓은 로프가 갑자기 풀리면서 피재자가 몸의 중심을 잃고 엘리베이터 피트 내부로 추락하여(47m) 사망한 재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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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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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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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작업방법 불량
- 카운터케이스의 급속한 움직임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마닐라로프를 안정된 고정점에 확실하게 고정하여야 하나 Flat Tie에 불안정하게 고정.
o 안전대 부착설비 미설치
- 추락의 위험이 있는 엘리베이터 피트 수직개구부 주위에서 작업시에는 피트내부로의 추락방지를 위하여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고 안전대를 착용한 후 작업토록 하여야 하나 미실시. |
o 작업방법 개선
① 엘리베이터 카운터 웨이트를 하부에서 케이스에 넣은 후 와이어로프 소켓팅(고정) 처리하는 방법.
② 최상층부 엘리베이터 홀 입구에서 카운터 케이스에 웨이트를 넣는 작업을 수행시 급속히 움직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벽체에 로프를 확실히 고정하고 웨이트를 다 넣은 후 체인블록을 이용 서서히 엘리베이터 피트 안으로 밀어 넣는 방법.
o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및 안전대 착용 후 작업
- 개구부 주위에서 작업시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난간 등의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반드시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고 안전대 착용 후 작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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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 상황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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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상황 단면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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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on/viewImage.jsp?contentId=303906&fileName=303906_text_1_1.jpg) |
![](../common/viewImage.jsp?contentId=303906&fileName=303906_text_1_2.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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