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식 비계위에서 조명등 설치 작업중 추락 |
개 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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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발생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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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2005. 12. 16 14:45분경 전남 장성군 소재 ○○건설(주 지하차도 개설공사 현장에서 피재자가 이동식비계에서 지하차도 내부 터널 벽면에 조명등 설치 작업 중 추락하여(2.7m) 사망한 재해임.
o 공사규모 : 지하차도(L=422m)
o 공사금액 : 10,014 백만원
o 피해정도 : 사 망 |
o 당 현장은 지하차도 공사현장으로 피재자등 3명은 이동식비계를 옮겨와 그 위에서 동료작업자는 조명등 설치를 위한 벽면에 드릴작업을 하고, 피재자는 조명등 설치작업을 하였으며, 다른 동료 작업자는 하부에서 자재 등을 올려주는 방법으로 지하차도 박스 벽면에 조명등 설치 작업을 하였음.
o 조명등(3개)을 설치하고 4번째 조명등을 설치하기 위하여 이동식 비계 위에서 작업중 실족하여 추락(2.7m) 사망한 재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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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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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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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이동식 비계 설치 불량
- 이동식 비계를 조립하여 작업할 때에는 추락에 대비하여 작업발판 상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하나 미설치.
o 개인보호구(안전모) 미착용
-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때에는 안전모 등 개인보호구를 착용하고 작업하여야 미착용. |
o 이동식 비계 설치 기준 준수
- 이동식 비계를 조립하여 작업할 때에는 추락에 대비하여 작업발판 상부에 안전난간 설치.
o 개인보호구(안전모) 착용
-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때에는 안전모 등 개인보호구 착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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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 상황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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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상황 단면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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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on/viewImage.jsp?contentId=302611&fileName=302611_text_1_1.jpg) |
![](../common/viewImage.jsp?contentId=302611&fileName=302611_text_1_2.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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