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하던 백호우가 선회하던중 전도 |
개 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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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발생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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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2005. 12. 14 8:20분경, (주)○○그린 식물학습원 조성공사 현장에서 피재자가 작업장소에 가기 위해 산책로 계단을 소형 백호우로 이동하던 중,백호우가 방향을 선회하는 과정에서 전도되어 사망한 재해임.
o 공사규모 : 조팝나무 외 26종 등
o 공사금액 : 31,081천원
o 피해정도 : 사 망 |
o 공원 내 자생식물 학습원 조성공사를 하기 위하여 차량에 탑재된 소형 백호우(0.07㎥)를 내리고 백호우의 트랙에 묻은 진흙 등을 털고 난 다음 산책로 계단 등을 통하여 자생식물 학습원 조성공사 현장으로 이동하던 중,
o 백호우가 계단부를 다 올라온 상태에서 방향전환을 위해 선회하던 중 전도되어 헤드가드가 없던 백호우의 운전원인 피재자가 깔려 사망한 재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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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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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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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전도방지조치 미실시
-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을 함에 있어서 그 기계가 넘어지거나 굴러 떨어짐으로써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유도자를 배치하고,
- 갓길의 붕괴방지 및 도로 폭의 유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나 협소한 산책로를 무리하게 이동하면서 적정 노폭 유지를 하지 않음. |
o 전도방지조치 실시
-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을 함에 있어서 그 기계가 넘어지거나 굴러 떨어짐으로써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유도자를 배치하고 지반의 부동침하 방지, 갓길의 붕괴방지 및 도로 폭의 유지 등 필요한 조치 철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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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 상황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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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상황 단면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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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on/viewImage.jsp?contentId=302613&fileName=302613_text_1_1.jpg) |
![](../common/viewImage.jsp?contentId=302613&fileName=302613_text_1_2.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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