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 로고

사고사망속보 검색
검색
사고사망속보 검색
검색
메뉴

자료마당

  • 자료마당
  • 통합자료실
  • 재해사례
  • 국내 재해사례
  • 건설업

재해사례

게시판 상세페이지
철골보 이동중 추락 2006.02.22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철골보 이동중 추락

개     요

 

재해발생상황

 

 

o 공장 증축공사 현장에서 피재자가 임시로 조립된 천정크레인 주행레일 지지용 철골 보의 볼트 본 조립을 위하여 철골 보에서 이동중 추락하여(7.5m) 사망한 재해임.

 

o 공사규모 : 지상 1층(공장 2개동)

 

o 공사금액 : 1,210백만원

 

o 피해정도 : 사 망

 

o 당 현장은 공장 증축공사 현장으로 공장 전체 철골 조립은 완료 상태였고, 부분적으로 철골 부재간 볼트 본 조립만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였음.

 

o 피재자는 임시 조립된 천정크레인 주행레일 지지용 철골 보의 부재 간 볼트 본 조립을 위해 철골 기둥(440× 300×11×18㎝)을 이용하여 철골 보(440×300×11×18㎝)로 올라가 보를 이동하던중 추락하여(7.5m) 사망한 재해임.

 

 

원     인

 

대     책

 

 

 

o 추락방지조치 미실시

 - 높이 2m이상인 장소에서 작업을 함에 있어 추락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안전방망을 치거나 또는 안전대를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안전대부착설비 등을 설치하여 추락방지조치를 하여야 하나 미실시.

o 추락방지조치 철저

 - 높이가 2m 이상인 추락 위험장소에서 작업할 때에는 추락재해 예방을 위하여 하부에 안전방망을 설치하거나 또는, 방망 설치가 곤란할 때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키고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로프 등) 등을 설치한 후 작업 및 이동.

 - 고소작업대를 이용하여 볼트조립이 가능한 높이인 경우에는 고소작업대를 이용하여 작업.

 

 

재해 상황도

 

재해상황 단면도

 

문의처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