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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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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컨테이너 사무실 내부 화재로 질식 2006.02.22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가설 컨테이너 사무실 내부 화재로 질식

개     요

 

재해발생상황

 

 

o 2005. 12. 17 2:00경 서울시 용산구 소재 (주)○○건설 주상복합신축 현장에서 피재자가 동료작업자 2명과 함께 현장내 가설컨테이너 사무실내에서 취침중 난방용 전기온열기(라디에이터)가 과열되면서 발화하여 연소시 발생되는 유독가스에 질식되어 사망한 재해임.

 

o 공사규모 : 지하 6층, 지상 37층(2개동)

 

o 공사금액 : 106,152백만원

 

o 피해정도 : 사 망

 

o 당 현장은 주상복합 신축공사 현장으로 피재자는 동료작업자 2명과 전기자재 정리 작업을 하고 난 뒤 가설 컨테이너 사무실로 돌아와 동료 작업자들과 함께 취침을 하던중,

 

o 출입구쪽 옆 사무실 벽에 인접하여 사용중이던 전기온열기(라디에이터)에서 불길이 솟아 동료작업자는 대피를 하였으나 피재자는 가설 컨테이너 사무실 내에서 미쳐 대피를 하지 못하고 연소시 유독가스에 질식되어 사망한 재해임.

 

 

원     인

 

대     책

 

 

 

o 이동식 전열기구 과열 및 현장내 가설 컨테이너 사무실 내에서 취침

 

 - 가설 컨테이너 사무실 내에서 소모 전력량이 큰 이동식 전열기구(전기 라디에이터) 2대를 인화성이 높은 가설 컨테이너 사무실 벽쪽에 배치하여 놓은 상태로 장시간 사용하다가 과열로 인하여 발화.

 

 - 동절기 난방시설이 취약한 건설현장내 가설 컨테이너 사무실 내에서 작업자들이 취침.

o 이동식 전열기구 사용시 과열방지조치 및 현장내 가설 컨테이너 사무실 내에서 취침금지

 

 - 가설 컨테이너 사무실 내에서 소모 전력량이 큰 이동식 전열기구를 사용시 과열이 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전원을 차단하고 환기를 시키며, 인화성 높은 물질로 마감되어 있는 벽에서 이격시켜 배치하여 사용하는 등의 과열방지조치 철저.

 

 - 동절기 난방시설이 취약한 건설현장내 가설 컨테이너 사무실 내에서 취침 금지.

 

 

재해 상황도

 

재해상황 단면도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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