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 컨테이너 사무실 내부 화재로 질식 |
개 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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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발생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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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2005. 12. 17 2:00경 서울시 용산구 소재 (주)○○건설 주상복합신축 현장에서 피재자가 동료작업자 2명과 함께 현장내 가설컨테이너 사무실내에서 취침중 난방용 전기온열기(라디에이터)가 과열되면서 발화하여 연소시 발생되는 유독가스에 질식되어 사망한 재해임.
o 공사규모 : 지하 6층, 지상 37층(2개동)
o 공사금액 : 106,152백만원
o 피해정도 : 사 망 |
o 당 현장은 주상복합 신축공사 현장으로 피재자는 동료작업자 2명과 전기자재 정리 작업을 하고 난 뒤 가설 컨테이너 사무실로 돌아와 동료 작업자들과 함께 취침을 하던중,
o 출입구쪽 옆 사무실 벽에 인접하여 사용중이던 전기온열기(라디에이터)에서 불길이 솟아 동료작업자는 대피를 하였으나 피재자는 가설 컨테이너 사무실 내에서 미쳐 대피를 하지 못하고 연소시 유독가스에 질식되어 사망한 재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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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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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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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이동식 전열기구 과열 및 현장내 가설 컨테이너 사무실 내에서 취침
- 가설 컨테이너 사무실 내에서 소모 전력량이 큰 이동식 전열기구(전기 라디에이터) 2대를 인화성이 높은 가설 컨테이너 사무실 벽쪽에 배치하여 놓은 상태로 장시간 사용하다가 과열로 인하여 발화.
- 동절기 난방시설이 취약한 건설현장내 가설 컨테이너 사무실 내에서 작업자들이 취침. |
o 이동식 전열기구 사용시 과열방지조치 및 현장내 가설 컨테이너 사무실 내에서 취침금지
- 가설 컨테이너 사무실 내에서 소모 전력량이 큰 이동식 전열기구를 사용시 과열이 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전원을 차단하고 환기를 시키며, 인화성 높은 물질로 마감되어 있는 벽에서 이격시켜 배치하여 사용하는 등의 과열방지조치 철저.
- 동절기 난방시설이 취약한 건설현장내 가설 컨테이너 사무실 내에서 취침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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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 상황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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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상황 단면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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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on/viewImage.jsp?contentId=302622&fileName=302622_text_1_1.jpg) |
![](../common/viewImage.jsp?contentId=302622&fileName=302622_text_1_2.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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