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삭기로 양수기 인양작업중 전도 |
개 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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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발생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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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2005. 12. 14 10:00경 경남 김해시 소재 ○○건설(주) ○○교 재가설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가양수기 정비를 위해 굴삭기로 인양작업중 굴삭기가 기울어지면서 굴삭기 압쇄기(crusher)가 피해자를 강타하여 사망한 재해임.
o 공사규모 : 교량재가설, 가설교량, 접속도로
o 공사금액 : 26,892 백만원
o 피해정도 : 사 망 |
o 당 현장은 교량 재가설 공사 현장으로 피해자등 동료작업자 3명이 현장 자재 및 공구 등 정리작업 등을 실시함.
o 양수기 인양작업을 도와주기 위해 이동한 피재자를 굴삭기(1.0㎥, 29Ton)가 양수기 인양작업중 지반침하로 기울어지면서(45°) 압쇄기(crusher, 집게폭1m)로 강타하여 사망한 재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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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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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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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전도방지조치 미실시
-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을 함에 있어서 그 기계가 넘어지거나 굴러 떨어짐으로써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지반의 부동침하방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나 미실시.
o 주용도외의 사용제한 미준수
- 차량계 건설기계를 당해 기계의 주용도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나 미준수. |
o 전도방지조치 철저
-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을 함에 있어서 그 기계가 넘어지거나 굴러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전 지반의 부동침하방지 등 조치 철저.
o 주용도외의 사용제한 준수 철저
- 차량계 건설기계를 당해 기계의 주용도외의 용도로 사용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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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 상황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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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상황 단면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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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on/viewImage.jsp?contentId=302623&fileName=302623_text_1_1.jpg) |
![](../common/viewImage.jsp?contentId=302623&fileName=302623_text_1_2.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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