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프써포트 설치작업중 자재반입용 개구부로 추락 |
개 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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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발생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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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2005. 11. 15. 15:10분경 경기도 평택시 소재 ○○건설(주) 상가 신축공사 현장에서 거푸집동바리 설치 작업중이던 피재자가 자재반입용 개구부로 추락하여(12.5m) 사망한 재해임
o 공사규모 : 지하 1층, 지상 4층
o 공사금액 : 1,369백만원
o 피해정도 : 사 망 |
o 당 현장은 근린상가 신축공사 현장으로 지상 3층 바닥 슬래브 거푸집 설치 및 배근 작업중이었음.
o 피재자는 2층에서 거푸집동바리(파이프서포트) 설치 작업을 하였고, 다른 두 명의 근로자는 3층에서 인서트(Insert ; 고정용 철물) 설치작업을 실시하였음.
o 피재자가 자재반입구로 사용하였던 개구부(2.0m×5.7m) 옆에서 파이프서포트 높이 조절 작업중 개구부로 추락하여(12.5m) 사망한 재해임.
※ 자재반입용 개구부에는 약 50cm 높이에 안전난간대만 설치하였고,
- 난간기둥(강관파이프, 직경 48.6㎜)은 노출된 철근(13mm)에 끼운 형태로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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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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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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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요건 미준수
- 안전난간은 90~120cm 높이의 상부난간대와 중간 높이의 중간난간대, 발끝막이판의 구조로 설치하여야 하나 약 50cm 높이에 중간난간대만 설치.
- 난간기둥은 견고하게 설치하여 임의의 방향에서 100kg 이상의 하중을 지지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하나 노출된 철근에 끼워 설치하여 고정 및 지지력 부족. |
o 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요건 준수
- 추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안전난간은 90~120cm 높이의 상부난간대, 바닥면과 상부난간대 중간 높이의 중간난간대, 높이 10cm 이상의 발끝막이판의 구조로 설치하여야 하고,
- 난간기둥은 견고하게 고정하여 임의의 방향에서 100kg 이상의 하중을 지지할 수 있도록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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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 상황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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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상황 단면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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