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단기로 철근을 절단하던중 감전 |
개 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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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발생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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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2005. 9. 10. 15:13분경 경기도 양주시 소재 폐기물 소각열 이용설비사업공사 현장에서 피재자 휴대용 유압 철근절단기를 이용하여 철근 절단작업을 하던 중 감전되어 사망한 재해임.
o 공사규모 : 소각로(550kg/hr)
o 공사금액 : 2,415백만원
o 피해정도 : 사 망 |
o 당 현장은 폐기물 소각열 이용설비 사업공사 현장으로 피재자가 소각로 기초 철근 배근을 위해 근접위치에서 휴대용(Portable) 유압 철근절단기(220V 1,900Watt)를 사용하여 철근(Ø19mm)을 절단하던 중 감전되어 사망한 재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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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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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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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전기기계?기구 접지 미실시
- 접지가 형성되지 않은(접지선이 포함되지 않은 전선, 콘센트 및 플러그 사용) 휴대용 유압 철근절단기를 사용 도중, 절단기 외함과의 절연이 파괴된 상태에서 감전.
o 누전차단기에 의한 감전방지 미실시
- 휴대용 철근절단기는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에 접속하여야 하나 배선용 차단기에 접속 사용. |
o 전기기계?기구의 접지 철저
- 휴대용 유압 철근절단기 등 전기기계?기구 사용시에는 접지선이 포함된 전선, 콘센트(접지극) 및 플러그(접지극)를 사용하여 전원연결 후 사용.(외함접지 및 접지저항 100 Ω이하 유지)
o 누전차단기에 의한 감전방지 철저
- 유압 철근절단기 등 이동식 및 휴대형 전기기계?기구는 당해 전로의 정격에 적합하고 감도가 양호한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에 접속하여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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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 상황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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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상황 단면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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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on/viewImage.jsp?contentId=302625&fileName=302625_text_1_1.jpg) |
![](../common/viewImage.jsp?contentId=302625&fileName=302625_text_1_2.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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