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흙 평탄 및 구배조절작업중 보강토옹벽 붕괴 2006.02.22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흙 평탄 및 구배조절작업중 보강토옹벽 붕괴

개     요

 

재해발생상황

 

 

o 2005. 12. 7  17:45분경 경기도 파주시 소재 ○○개발(주) 공장부지 토공 및 보강토옹벽 공사현장에서 피재자가 보강토옹벽 4번째 소단에서 흙 평탄 및 구배조절작업을 하던 중, 5단 보강토옹벽의 벽체 일부가 붕괴되어 소단으로 추락하여 1명은 사망하고 1명은 부상당한 재해임.

 

o 공사규모 : 보강토 블록쌓기(1,100m2 등)

 

o 공사금액 : 468백만원

 

o 피해정도 : 사망 1명, 부상 1명

 

o 당 현장은 공장부지 토공 및 보강토옹벽 공사현장으로 피재자 등 5명이 굴삭기 및 이동식크레인과 함께 보강토 옹벽 5단 설치작업을 진행함.

 

o 피재자 등 3명의 근로자가 4번째 소단에서 바닥 평탄작업 등을 수행하던 중 옹벽벽체가 붕괴(폭≒10m, 높이≒2.5m)되어 1명은 무너지는 옹벽벽체 일부와 함께 3번째 소단으로 추락하여(3.5m) 부상을 입었으며 다른 1명은 2번째 소단으로 추락하여(8m) 사망한 재해임.

 

 

원     인

 

대     책

 

 

 

o 설계도서(도면) 미준수

 - 옹벽을 구축할 때에는 설계도서인 도면을 준수하여야 하나 설계변경사항이 발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검토된 도면없이 기존의 도면을 준용하여 시공하던 중 붕괴.

 

o 추락방지조치 미실시

 - 옹벽 소단과 같이 근로자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시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등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하나 미실시.

o 설계도서 준수 시공

 - 옹벽을 구축할 때에는 설계도서인 도면에 의거한 보강재 설치기준 등 준수.

 

o 추락방지조치 철저

- 옹벽 소단과 같이 근로자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시 안전난간 등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시설 설치.

 

 

재해 상황도

 

재해상황 단면도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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