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럭 크레인 훅에서 슬링벨트가 이탈되어 추락 |
개 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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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발생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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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2005. 12. 2 14:40분경 개인이 시공하는 상가증축공사 현장에서 피재자가 철골보 조립을 위하여 트럭 크레인 훅에 걸려있는 슬링벨트 고리에 발을 끼운 상태에서 피재자를 크레인으로 달아 올리던 중 크레인 훅에서 슬링밸트가 이탈되어 추락하여(8.4m) 사망한 재해임.
o 공사규모 : 지상 2층
o 공사금액 : 66백만원
o 피해정도 : 사 망 |
o 상가 증축공사 현장에서 피재자등 철골공 4명, 크레인기사 등 총 5명의 근로자는 철골기둥 및 보 조립작업을 시작함.
o 피재자는 지붕층 철골보를 조립하기 위하여 철골 양중 작업을 수행하고 있던 트럭크레인의 훅에 걸려있는 슬링밸트 고리에 발을 끼운 상태에서,
o 피재자를 크레인으로 올려 작업위치로 옮기던중 크레인 훅에서 슬링밸트가 이탈되어 밸트와 함께 추락하여(8.4m) 사망한 재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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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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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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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탑승제한조치 미실시
- 이동식 크레인에 별도에 작업발판 없이 근로자를 운반 또는 달아 올린상태에서 작업을 수행하지 않아야하나 근로자를 운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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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탑승제한 조치 철저
- 이동식크레인에 의하여 근로자를 운반하거나 달아 올린 상태에서 작업을 수행하지 않도록 관리감독 철저.
-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동식크레인의 달기구에 전용 탑승설비를 설치하여 추락에 의한 위험방지조치를 실시한 후 탑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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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 상황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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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상황 단면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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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on/viewImage.jsp?contentId=302675&fileName=302675_text_1_1.jpg) |
![](../common/viewImage.jsp?contentId=302675&fileName=302675_text_1_2.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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