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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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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럭 크레인 훅에서 슬링벨트가 이탈되어 추락 2006.02.22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트럭 크레인 훅에서 슬링벨트가 이탈되어 추락

개     요

 

재해발생상황

 

 

o 2005. 12. 2  14:40분경 개인이 시공하는 상가증축공사 현장에서 피재자가 철골보 조립을 위하여 트럭 크레인 훅에 걸려있는 슬링벨트 고리에 발을 끼운 상태에서 피재자를 크레인으로 달아 올리던 중 크레인 훅에서 슬링밸트가 이탈되어 추락하여(8.4m) 사망한 재해임.

 

o 공사규모 : 지상 2층

 

o 공사금액 : 66백만원

 

o 피해정도 : 사 망

 

o 상가 증축공사 현장에서 피재자등 철골공 4명, 크레인기사 등 총 5명의 근로자는 철골기둥 및 보 조립작업을 시작함.

o 피재자는 지붕층 철골보를 조립하기 위하여 철골 양중 작업을 수행하고 있던 트럭크레인의 훅에 걸려있는 슬링밸트 고리에 발을 끼운 상태에서,

o 피재자를 크레인으로 올려 작업위치로 옮기던중 크레인 훅에서 슬링밸트가 이탈되어 밸트와 함께 추락하여(8.4m) 사망한 재해임.

 

 

원     인

 

대     책

 

 

 

o 탑승제한조치 미실시

 - 이동식 크레인에 별도에 작업발판 없이 근로자를 운반 또는 달아 올린상태에서 작업을 수행하지 않아야하나 근로자를 운반.

 

 

o 탑승제한 조치 철저

 - 이동식크레인에 의하여 근로자를 운반하거나 달아 올린 상태에서 작업을 수행하지 않도록 관리감독 철저.

 -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동식크레인의 달기구에 전용 탑승설비를 설치하여 추락에 의한 위험방지조치를 실시한 후 탑승.

 

 

재해 상황도

 

재해상황 단면도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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