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계 작업발판에서 비닐 설치작업중 추락 |
개 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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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발생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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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2005. 12. 20 11:20분경 충남 천안시 소재 (주)○○종합건설 ○○프라자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재자가 비계 작업발판 위에서 외부 마감 작업시 보온을 위한 비닐 설치 작업중 몸의 중심을 잃고 추락하여(30m) 사망한 재해임.
o 공사규모 : 지하 2층, 지상 8층
o 공사금액 : 5,300백만원
o 피해정도 : 사 망 |
o 피재자 등 동료작업자 3명은 외부 쌍줄비계에 불안전한 구조(발판재 간 틈 : 50㎝)로 설치된 작업발판 위에서 외부 마감(외단열) 작업시 보온을 위한 비닐작업을 실시함.
o 동료작업자 1명은 옥상층 바닥에서 비닐과 P.P로프를 건물 밖으로 건네주고, 피재자와 동료작업자는 불안전하게 설치된 작업발판 위에서 비닐을 설치함.
o 불안전한 구조의 작업발판 위에서 작업중이던 피재자가 몸의 중심을 잃고 단부에서 추락하여(30m) 사망한 재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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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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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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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추락방지조치 불량
- 비계 작업발판 단부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고, 추락위험이 없도록 작업발판 설치 간격을 준수하여야하나 설치 불량.. |
o 추락방지조치 철저
- 비계 작업 등 고소작업시 작업발판 단부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고, 작업발판 재료 간의 틈은 3㎝ 이하로 설치.
- 부득이하게 작업발판 단부에 안전난간 등을 설치하기가 곤란하거나 작업의 필요상 임시로 해체하여야 할 경우에는 안전대 부착 설비를 설치하고 안전대 착용후 작업토록 추락방지조치 철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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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 상황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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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상황 단면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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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on/viewImage.jsp?contentId=302676&fileName=302676_text_1_1.jpg) |
![](../common/viewImage.jsp?contentId=302676&fileName=302676_text_1_2.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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