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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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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계 작업발판에서 비닐 설치작업중 추락 2006.02.22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비계 작업발판에서 비닐 설치작업중 추락

개     요

 

재해발생상황

 

 

o 2005. 12. 20  11:20분경 충남 천안시 소재 (주)○○종합건설 ○○프라자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재자가 비계 작업발판 위에서 외부 마감 작업시 보온을 위한 비닐 설치 작업중 몸의 중심을 잃고 추락하여(30m) 사망한 재해임.

 

o 공사규모 : 지하 2층, 지상 8층

 

o 공사금액 : 5,300백만원

 

o 피해정도 : 사 망

 

o 피재자 등 동료작업자 3명은 외부 쌍줄비계에 불안전한 구조(발판재 간 틈 : 50㎝)로 설치된 작업발판 위에서 외부 마감(외단열) 작업시 보온을 위한 비닐작업을 실시함.

 

o 동료작업자 1명은 옥상층 바닥에서 비닐과 P.P로프를 건물 밖으로 건네주고, 피재자와 동료작업자는 불안전하게 설치된 작업발판 위에서 비닐을 설치함.

o 불안전한 구조의 작업발판 위에서 작업중이던 피재자가 몸의 중심을 잃고 단부에서 추락하여(30m) 사망한 재해임.

 

 

원     인

 

대     책

 

 

 

o 추락방지조치 불량

 - 비계 작업발판 단부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고, 추락위험이 없도록 작업발판 설치 간격을 준수하여야하나 설치 불량..

o 추락방지조치 철저

 - 비계 작업 등 고소작업시 작업발판 단부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고, 작업발판 재료 간의 틈은 3㎝ 이하로 설치.

 - 부득이하게 작업발판 단부에 안전난간 등을 설치하기가 곤란하거나 작업의 필요상 임시로 해체하여야 할 경우에는 안전대 부착 설비를 설치하고 안전대 착용후 작업토록 추락방지조치 철저.

 

 

재해 상황도

 

재해상황 단면도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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