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축쌓기 작업중 추락 |
개 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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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발생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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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2005. 12. 7. 10:10분경 전남 순천시 소재 일반 음식점 신축공사 현장에서 버켓 굴삭기로 석축쌓기(전석) 작업을 실시하던 중 석축 상단에서 석축에 선형을 점검 중이던 피재자가 몸의 중심을 잃고 추락하여(약 2.4m) 사망한 재해임.
o 공사규모 : 석축 쌓기(H=1.5m, L=4m)
o 공사금액 : 100백만원
o 피해정도 : 사 망 |
o 당 현장은 일반음식점 신축공사 현장으로 석축쌓기 추가공사 및 음식점 신축공사를 실시함.
o 굴삭기를 이용하여 석축쌓기용 자연석(전석)을 옮기면 피재자는 석축의 선형을 보는 작업 등을 실시함.
o 피재자가 석축의 상단부로 이동하여 선형 점검 중 몸의 중심을 잃고 추락하여(2.4m) 사망한 재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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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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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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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안전모 등 개인보호구 미착용
- 2m 이상의 고소에서 석축쌓기 작업시 안전모 등 개인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하나 안전모 미지급 및 미착용 상태에서 작업. |
o 안전모 등 개인보호구 착용
- 2m 이상의 고소에서 석축쌓기 작업시 안전모 등 개인보호구를 지급 및 착용 후 작업.
- 또한, 석축쌓기를 위하여 버킷 굴삭기 등 차량계 건설기계를 이용한 중량물(전석) 취급 작업시 중량물의 종류 및 형상, 취급방법 및 순서, 작업장소의 넓이 및 지형 등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작업계획의 내용을 근로자에게 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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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 상황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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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상황 단면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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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on/viewImage.jsp?contentId=302587&fileName=302587_text_1_1.jpg) |
![](../common/viewImage.jsp?contentId=302587&fileName=302587_text_1_2.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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