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이동중 등기구와 함께 추락 |
개 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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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발생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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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2005. 10. 22. 11:00경 서울시 종로구 소재 (주)○○엔지니어링 건강쉼터 급수관 및 씽크대 설치공사 현장에서 배관설치상태 확인을 위하여 지상1층 천정을 이동하던 중, 등기구와 함께 추락하여(5.2m) 사망한 재해임.
o 공사규모 : 급수관 보수공사
o 공사금액 : 3백만원
o 피해정도 : 사 망 |
o 피재자등 동료작업자 5명은 청사 2층 천정수도배관(Ø15㎜ 동관)을 건강쉼터로 연결하는 작업을 시작함.
o 기존배관 설치상태 사전확인 작업을 위하여 피재자가 지상 1층 천정 점검구를 통하여 천정으로 진입후 이동하던 중,
o 천정 등기구(형광등 3개, 가로1.5m×세로1.5m) 위를 밟는 순간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등기구가 천정으로부터 탈락하면서 피재자가 추락(5.2m)하여 사망한 재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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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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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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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작업발판 미설치
- 천정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비계조립 등의 방법에 의하여 작업발판을 설치한 후 작업하여야 하나, 작업발판 없이 천정내부로 들어가 작업. |
o 작업발판 설치
- 높이 2m인 장소에서 작업시 추락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에 의하여 작업발판을 설치한 후 작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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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 상황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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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상황 단면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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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on/viewImage.jsp?contentId=302588&fileName=302588_text_1_1.jpg) |
![](../common/viewImage.jsp?contentId=302588&fileName=302588_text_1_2.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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