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붕철골 작업중 추락 |
개 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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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발생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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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2005. 12. 1. 10:30분경 경남 김해시 소재 (주)○○종합건설 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철골지붕 빔 상부에서 작업중 추락하여(12m) 사망한 재해임.
o 공사규모 : 공장동, 사무동
o 공사금액 : 1,939백만원
o 피해정도 : 사 망 |
o 당 현장은 공장 신축공사 현장으로 피해자와 동료작업자는 공장동 지붕 철골에 승강한 후,
o 피해자가 공장동 중앙 부위 철골지붕 빔으로 이동하여 작업중 몸의 중심을 잃고 추락하여(12m) 사망한 재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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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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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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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추락방지조치 미실시
- 지붕철골부재 상부에서 작업하거나 이동시 추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추락방지망을 설치하여야 하나 미설치.
- 철골작업 또는 철골상부에서 이동시 추락에 대비하여 안전대부착 설비를 설치. |
o 추락방지조치 철저
- 지붕철골부재 상부에서 작업하거나 이동시 추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추락방지망 설치.
- 철골작업 또는 철골상부에서 이동시 추락에 대비하여 안전대부착 설비를 설치하고 안전대를 부착하여 작업 또는 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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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 상황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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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상황 단면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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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on/viewImage.jsp?contentId=302590&fileName=302590_text_1_1.jpg) |
![](../common/viewImage.jsp?contentId=302590&fileName=302590_text_1_2.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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